소비자보호

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효능 부당 광고 416건 적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가 없는 ‘콜라겐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 주의
건기식 업체의 콜라겐 제품은 17곳 46개 품목뿐


이너뷰티를 표방한 일반 가공식품의 콜라겐 제품이 피부보습·탄력 등 허위·과대 광고 416건이 적발돼 해당 사이트가 차단 조치됐다.


이들 제품은 “밤 사이 촉촉하게 채워 생기있고”, “얼굴이 푸석푸석한 분”, “피부 탄력, 피부 보습을 지키고 싶은신 분” “콜라겐은 피부지탱 역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단단하게 하는 역할” ”셀럽들이 몰래 먹는 탱탱피부 비밀“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 ▲원재료 효과·효능에 의한 소비자 기만 146건 ▲거짓·과장 광고 103건 ▲질병 예방·치료 표방 3건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이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은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의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을 표방해선 안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식약처는 당부했다.


한편 국내 콜라겐 제품의 일반식품은 누적 268개사 1265개에 달하며 약 1074억원(‘19)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17개사의 46개 품목에 283억원(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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