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CPNP vs 영국, RP+주소+원산지 라벨링 '분리'

EU27, 영국을 제3국으로 지칭...수입화장품으로 규제 프레임
북아일랜드는 EU 규정 적용...영국은 관세 0% 기대

유럽의 화장품 등록 포탈인 CPNP와 영국이 분리 결정에 대한 상세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EU위원회는 “영국은 2020년 2월 1일 이후 EU에서 탈퇴하여 제3국이 됐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EU와 영국은 협상을 진행하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측은 2020년 6월 말 전에 영국 요청에 따라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을 1~2년 연장 가능성도 있다. 유예기간까지는 CPNP가 영국에 적용된다. 영국법은 EU 법의 복제본으로 구성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약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1 RP, PIF,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 EU와 영국 별도 규정 준수


일단 EU는 화장품 담당자들에게 2020년 이후를 준비하라는 공문을 발표했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 기본적으로 EU내 RP와 영국의 RP는 분리된다. 따라서 영국의 RP는 EU에서 활동할 수 없으며 EU에 새로 RP를 지정,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3국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영국으로 수입한 후 EU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각각의 RP 선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U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RP는 화장품 관련 정보 목록을 CPNP에 통보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날 무렵 영국의 RP는 EU내 R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U RP도 영국 RP에 정보를 이전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영국 RP는 CPNP에 접속할 수 없다.


이에 대해 CPNP 전문인증기업 YJN파트너스 이동기 차장은 "EU RP는 화장품을 출시할 때 화장품 정보파일(PIF)를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PIF는 화장품 라벨에 표시된 RP 주소로 PIF가 보관된 회원국에 전자 또는 기타 형식으로 영어 또는 회원국의 언어로 쉽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라벨에는 RP의 이름과 주소, 수입화장품은 원산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 영국에서 제조되어 EU시장에 출시되는 화장품은 제3국에서 EU로 수입되는 화장품이 된다. 때문에 수입된 화장품에 원산지를 기록해야 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도 CPNP와 영국이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EU 또는 영국시장에 출시된 화장품은 EU와 영국시장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국 제조+영국 유통업자 판매+영국 RP가 화장품 라벨링이 되어야 한다.


북아일랜드는 유예기간이 끝날 때부터 ‘IE/NI 의정서(프로토콜)’가 적용된다. 즉 북아일랜드는 EU 회원국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만일 북아일랜드 시장에 출시된 화장품은 EU규정을 준수하며, EU로 배송되는 화장품은 수입 화장품이 아니다. 반면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배송되는 화장품은 수입 화장품이다. EU RP는 북아일랜드에 설립될 수 있다.



#2 영국 화장품 규제, ‘EU 복제판’ 관심


한편 영국화장품협회(CTPA)에 따르면 영국과 EU 모두 0%의 관세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며, 현재 공식적으로 합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의 국제무역국(DIT)은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으로의 모든 수입 부과 관세를 요약한 영국의 글로벌 관세 계획을 발표했으며 EU의 일반관세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품 통관도 관세 동맹 및 단일 시장에서 벗어나므로 자유로운 이동은 없게 된다.


영국의 화장품 규제는 EU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현재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영국 기반 RP, 포장상의 영국 주소, 영국 데이터베이스 하의 통지 등의 요건이 영국 법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27에서 영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현재 유통업체는 향후 영국 화장품규정에 따라 수입업체가 되며 자동으로 RP로 간주된다. 회사는 유통업체가 새로운 영국 RP와 관련해 위임을 받도록 하여 제품에 대한 책임이 지정된 법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국은 2019년 3월  'No deal'Brexit UK Cosmetics Statutory Instrument (SI)가 채택했다.


아무튼 영국과 EU27 시장에서 판매하는 회사는 두 규제 프레임 워크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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