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

‘올리브영’ 납품사에 갑질, 10억원 과징금 부과

△반품 금지 △파견사원 인건비 미지급 △판촉비용 전가 등 적발
공정위, “H&B스토어 불공정행위 제재한 최초 사례”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주)가 각종 갑질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위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올리브영의 유통업법 위반 행위는 다섯 가지 사례다. 먼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는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57만개 총 41억원어치(2014. 1~2017. 6)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서 미기재 품목인 건전지, 충전기, 칫솔·치약 등에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시즌상품인 경우에 한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하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는 사업장에서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 근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31개 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았음에도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기간 중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 즉시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 교부 후 상품 발주 조항을 어긴 것이다.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2014년 9월~2016년 6월 기간 중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고 23억원의 대금을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고서야 지급했다는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특약매입 거래 시 40일 이내 지급 또는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는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켜 ‘경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11개사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약 2500만원의 판촉비용을 전가시켰다는 것.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납품업체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국내 H&B스토어 시장규모는 2018년 말 기준 2조 130억원이며,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의 ‘올리브영’이 80%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주)GS리테일의 ‘랄라블라’ 12%, 롯데쇼핑의 롭스 8% 순이다.


올리브영의 점포 수는 1198개이며, 2018년 매출액은 2조840억원, 당기순이익 547억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4월 13일 납품업체 간담회에서 당시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일명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라 불리는 전문점 유통 시장에 대해 상반기부터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데 따라 시작됐다.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란 하이마트, 올리브영 등 가전 · 건강 · 미용의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를 말한다.


또한 공정위는 ‘SNS마케팅 관련 인플루언서 위법성을 따지는 조사’를 벌여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9곳에 대해 2018년 말 현장조사를 마친 바 있다.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제품 홍보를 펼치는 SNS마케팅의 경우 대가를 받고 제품을 홍보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된다.


당시 공정위는 “수집한 자료와 관련 진술 등을 모두 확보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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