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색 화장품 용기 사용금지, 대안은?

[新포장재법] ④PVC, 유색 PET 등은 화장품용기 사용 금지
100% 생분해성 합성수지(PLA)로 투명용기 개발, 대체재로 주목

화장품 포장재로 사용 가능하면서, 등급평가 대상 포장재는 9개다. 그렇다면 그 외의 용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 2(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 제9조의 4(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제9조의 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에 따라 사용금지 재질·구조 포장재는 사용하면 안된다.


즉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에 없는 포장재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 의무화→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 ▲1년 이내에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 충족 ▲1년 이내 개선이 어려울 경우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 명령 ▲중단 명령에도 불가피한 경우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사용금지 재질·구조 포장재로는 대표적인 게 ①PVC ②유색PET병 ③PET병 라벨 접착 관련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일반접착제(먹는 샘물 및 음료병에 한함) 등이다.


일단 PVC(열가소성 플라스틱,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는 사용이 금지된다. PVC는 프탈산계(DEHP, DINP, DBP 등) 가소제나 아디핀산계(DHEA 등) 가소제를 사용한다. EU산하 ’독성·생태독성·환경에 관한 과학위원회‘는 PVC로 만든 장난감 제품의 DEHP와 DINP 등이 아이에게 좋지 않으며, 동물실험에서 간과 콩팥에 심한 손상을 입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PVC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물질인 DEHP의 완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병원의 수액팩과 혈액팩으로 PVC팩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압박포장(PTP)·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수축포장된 햄류, 소시지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때는 별도 회수하거나 뚜껑, 마개 등 몸체와 분리 가능한 잡자재에 도포, 코팅된 경우 등이다.


또 페트병의 재활용을 낮추는 유색 PET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접착식 라벨 중 71.5%가 일반접착제다. 이에 따라 페트병은 2020년부터 점차 유색→무색으로, 라벨의 일반 접착제는 접착식→비접착식 또는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다만 맥주병 같은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는 유리병이나 캔 등으로 대체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시점은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최민지 자원재활용과장은 “페트병 등의 포장재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의 생산이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장 스프레이나 디스펜서, 펌프 등 유색 화장품용기에도 비상이 걸렸다. 화장품용기 생산업체인 성진산업사 김신겸 대표는 “화장품 안에 오일 성분이 첨가되었다면 쉽게 산화되지 않도록 불투명 또는 청색, 짙은 갈색 등의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용도에 따라 다양한 색상의 플라스틱, 금속 등을 용기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과 분리수거의 어려움도 있다”며 업계의 고민을 전했다.


그는 “현재 PET, PE, PP, JAR 등 다양한 형태의 용기를 ISBM 블로우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사출캡과 라벨도 동일재질로 생산하거나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제품 설계 단계부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김신겸 대표는 5년여 전부터 100% 생분해성 합성수지(PLA)의 투명용기 개발에 나서 성공한 바 있다.(본지  국내 최초 ’투명 PLA 화장품용기‘ 시대 개막,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674)


이 공법으로 생산된 용기는 PP의 강도와 PET의 투명도를 갖췄다는 업계의 평가다. PLA(Poly  Lactic Acid)는 옥수수 전분에 12가지 친환경 원료가 배합된 복합물질. 합성수지(PC, ABS 등)가 포함되지 않고 100%  생분해로 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범용적인 물질 특성을 갖춰 획기적 친환경 수지로 평가된다.



김신겸  대표는 ”기존 PLA의 한계(고내열)를 극복하면서 적용범위가 식음료+화장품+제약용기 등으로 획기적으로 확장됐다. 또 천연식물계 원료 사용으로 국제 원유가격 변동과 무관해 안정된 가격 공급이 유리하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 사용으로 국내 환경마크 및 국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해외 진출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PLA 도입 및 사용확대 계획‘은 이미 환경부가 2003년부터 추진한 정책이다. 궁극적으로 난분해성 포장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안이자 호르몬 교란물질인 비스페놀 검출 문제, 쓰레기 종량제 보완조치로 수립됐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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