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사전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그간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인체, 안전, 성능·효능·품질 및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에서 실증이 중요하게 요구되어 온 △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 ‘인체에 무해한 원료’ △ 우모제품의 ‘솜털 ○○%, 깃털 ○○%’ 등의 표현을 예시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실증고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①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로 명칭을 바꾸고, ② 실증자료 요청 대상의 명확화, ③ 실증자료 제출 절차의 구체화, ④실증자료 판단기준 정비 및 사업자 자율점검 지원을 중심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사유는 구체화해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선 실증 후 광고’ 원칙이 보다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연장 기간을 30일 → 15일 내로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 실증제도를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나아가 실증자료 미제출 시 해당 광고에 대한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광고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증방법과 판단기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자 체크 리스트’를 마련했다. 이는 ▲ 표시·광고 전 실증대상 여부, 실증자료 확보 여부 및 자료별 판단기준을 확인하는 단계와 ▲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이후 제출기간·연장요건·제출방법·미제출 시 제재 등을 확인하는 단계로 구성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자율 점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