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화장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화장품관리협의회 신설, 운영 통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으로 K-뷰티 경쟁력 강화



식약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 화장품의 안전관리, 규제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신설ㆍ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안전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② 추진 계획 및 추진방법 ③ 관계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➃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화장품관리협의회는 안전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화장품 인허가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산업 관련 체계적인 정책 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책임판매업자인 중소 화장품 수출기업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춤과 동시에 해외 규제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서 정책당국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확인시 해당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적합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등록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의 수입 전(前) 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관 물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