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는 10일 ‘화장품산업의 EU PPWR 대응과 문서화 준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버전은 두 차례 세미나에서 발표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단계별 적용요건과, 기술문서(TD)·적합성 선언(DoC)의 역할 및 작성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화장품 업계의 지속가능한 패키징 관련 전략 수립을 위한 ‘ESG 인사이트 리포트’의 첫 번째 발행물이다. 현재 화장품산업이 직면한 PPWR 대응 이슈는 “브랜드 경험을 위해 다양한 포장 형태가 요구되는 화장품 산업 특성과, 포장 단순화〮·재활용성 강화를 요구하는 PPWR 방향성 간 구조적 충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화장품 포장은 △ 다중재료·복합 구성 요소에 △ 제품 고급화 전략에 따른 장식·코팅 및 다중 포장을 특성으로 한다. 하지만 PPWR은 ▲ 포장 분류 및 재활용 가능성 평가의 복잡성 증가 ▲ 재활용 가능 설계 및 포장 최소화 원칙과 충돌 등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복합 포장구조를 가진 화장품 포장재는 초기 문서체계 구축과 함께, 후속 법령으로 구체화되는 설계·산정·표식기준을 제품별 포장 정보에 반영하는 단계적 전환이 필요해졌다.
PPWR은 EU의 포장 감축, 재사용 확대, 재활용 촉진 등을 통해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역내 관련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법으로, 기존 포장 지침(Directive 94/62/EC)을 대체하며 ‘30년까지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PPWR은 △ 제5조 (포장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 제7조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 제9조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 △ 제10조 (포장 최소화) △ 제11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 제12조 (포장의 표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협은 각 조항별 글로벌 화장품기업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제6조는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컴팩트 포장재료 변경이다. 이에 대해 일본 가오사의 프레스티지 브랜드 SUQQU는 ① 세팅 파우더 컴팩트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ABS → 코폴리에스터로 전환 ② 광택·내구성·충격성능과 PET 재활용 흐름과의 호환성을 함께 고려 ③ 재활용 가능한 포장 설계를 고려한 재료 선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프리미엄 화장품의 심미성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성을 고려한 재료 전환이 핵심이다.
제11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 관련, 독일의 자연화장품기업 Speick Naturkosmetik사는 보증금 기반 재사용 가능한 화장품 포장을 운영한다. 즉 ① 보디로션·샤워젤에 300㎖ PET 재사용 용기 적용 ② 0.50 유로의 보증금과 회수·세척 체계 운영 ③ 회수된 용기를 최대 10회까지 재충전하고 수명 종료 후 재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런 대응은 용기 설계에 그치지 않고 보증금·회수·세척·재충전을 연계한 재사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PPWR은 8월 12일 시행과 함께 기술문서(TD)와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적합성 입증은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조항별 적용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생산자(Manufacturer)는 평가결과와 근거자료를 기술문서(TD)에 기록하고, 적용 요구사항의 충족이 입증되면 EU 적합성선언서(DoC)를 작성·서명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는 포장의 재료·구조·중량 및 시험·확인자료를 제공하고, 생산자는 해당 자료가 실제 포장 사양에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수입자와 유통자는 포장이 EU 시장에 출시·유통되기 전에 각 경제주체에게 요구되는 적합성 및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TD·DoC의 기본 작성절차와 주요 작성항목, 세부 평가방법과 작성 사례는 ’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첨부: ’화장품산업의 EU PPWR 대응과 문서화 준비‘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