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의 BPOM 등록 건수와 한국의 화장품 수출 증가는 시장 진입 기회와 제품 경쟁이 함께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무협 자카르타지부가 최근 펴낸 ‘K-소비재 진출 전략’ 보고서의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의 연간 화장품 신고 건수는 6만 5,333건(‘22년) → 11만 8,200건(’25년)으로 80.9% 증가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 신규 제품 출시와 시장진입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화장품(MTI 2273) 수출은 7,094만 달러(‘20년)에서 2025년 1억 6,811만 달러(’25년)로 약 137% 증가하며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진출 시 ▲ 인니 식약처(BPOM) 등록 ▲ 라벨 ▲ 수입승인(SKI)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즉 BPOM 등록은 현지 책임회사 명의로 진행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등록 명의와 제품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관리 책임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0월 18일부터 수입제품을 포함한 화장품에 할랄 인증 의무가 적용되므로, 제품별 원료를 검토하고 인증 취득 일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화장품의 시장진입 전략으로는 초기 - 현지 수입·유통 업체 선정 - 시험 판매 및 확대 기준의 3단계 진입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의 월평균 1인당 지출액(‘25년 기준)은 296만루피아로 전국 평균의 1.9배 수준. 남부 자카르타와 북부 자카르타가 평균을 상회한 반면 중부·동부 자카르타는 소비여력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소득·소비 수준을 고려한 가격대 설정과 매장 입지·판매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전체 지출 중 식품은 39%, 비식품은 61%이다.
시장 진입의 초기에는 전국 단위 대량 입점에 앞서 소수의 주력 제품을 제한된 채널에서 판매하여 가격수용도와 재구매 가능성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부·북부 자카르타 등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높은 지역과 온라인 채널을 우선 활용하고, 판매성과가 확인된 제품을 중심으로 지역과 점포를 확대해야 한다. 체크 사항은 가격·성분·기능, BPOM·할랄 일정 등이며, 권장 유통채널은 공식 온라인몰, 전문매장, 팝업 등이다.
2단계인 현지 수입·유통업체 선정은 제품 등록, 수입, 재고 및 판매망 운영을 담당하므로 유통망 규모뿐 아니라 규제 대응과 판매 정보 제공 역량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독점계약과 등록 명의를 별개로 검토하고, 유통업체 변경 시 등록자료·판매계정·잔여 재고의 처리방식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무협은 강조했다.


3단계 시험 판매 및 확대 기준은 △ 판매회전율(초기 입고 물량의 목표 기간 내 판매 소진 여부 확인) △ 재구매(초기 구매가 반복구매로 이어지는지 확인) △ 가격수용도(상시 할인없이 현지 판매가격이 유지되는지 확인) △ 반품·불만(맛·품질·효능·용량·파손 등 반품·구매 중단 원인 파악) △ 채널별 성과(온라인몰·대형마트·전문매장별 판매량·비용·수익성 비교) △ 제품 수익성(광고비, 유통 마진, 물류비 및 반품 비용을 반영한 수익성 확인) 등이다.
무협은 “2026년 10월 18일부터 식품·음료, 화장품 및 일부 생활용품에 할랄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관련 기업은 제품 선정 단계부터 인증·등록 소요기간을 출시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