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지난 7월 20~22일 인도네시아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에서 한국 소재 할랄 인증기관이 교육‧자격 갖추면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지원단 파견은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현지 진출 화장품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의 경우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어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에서 인증 신청자(책임판매업자 등)가 여럿일 경우 제조소 현장 실사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할랄표시 의무화 시행일 이전에 적법 통관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장조사용 및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샘플)의 1인당 휴대 반입 기준(20개)과 세부 절차도 안내하여 우리 기업의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양 기관은 지속적인 규제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
이번 한-인니 협의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회장은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에 협회도 함께 참여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통관·규제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