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화장품 개인 맞춤형 서비스 시범사업의 적용 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참여 조건에 초점이 모아진다. 7월 10일자 NMPA 《화장품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2단계 시범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药监综妆〔2026〕54号)에 따르면, 2026년 8월 1일부터 랴오닝성, 장쑤성, 안후이성, 푸젠성, 장시성, 후베이성, 쓰촨성, 신장 등 8개 지역이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신규 지역의 시범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다.
앞서 NMPA는 2025년 10월부터 베이징, 톈진, 허베이, 헤이룽장, 상하이, 저장, 산둥, 허난, 후난, 광둥, 광시, 하이난, 충칭, 윈난, 산시(陕西) 등 15개 지역에서 제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었다. 이번 확대에 따라 시범지역은 총 23개 성·시로 늘어났다.
‘맞춤형 화장품’이 아니라 ‘이미 NMPA등록된 제품의 현장 조합’
이번 제도에서 말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매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이미 NMPA 등록된 일반화장품을 ➊ 소량으로 단순 혼합하거나 ➋ 나누어 담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새로운 성분 레시피를 개발해 중국 매장에서 즉석 제조하는 제도가 아니다. 사용되는 각각의 제품은 반드시 해당 시범기업 명의로 이미 중국 일반화장품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어린이용 화장품, 눈 주위 피부용 화장품 및 중국의 화장품 신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은 시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피부 상태나 사용감 선호에 따라 이미 NMPA 등록된 에센스와 크림을 일정 비율로 소량 조합하는 형태는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원료를 추가하거나 제품의 기본적인 성질을 변경하는 방식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첫 번째 시범사업 참여 기업은 어디? 해외 브랜드는 경내책임회사를 통해 참여
상하이 시범사업의 대표 기업은 상하이 로레알 국제무역유한회사(上海欧莱雅国际贸易有限公司)이다. 상하이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해당 기업의 매장은 중국 최초로 ‘현장 개인맞춤형 서비스’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했다. 매장에서는 에센스 조제기 등의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현장 개인맞춤형 화장품 조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화장품 기업과 같은 해외 등록인은 중국 현지에서 직접 시범기업이 되기보다는, 지정한 중국의 경내책임회사를 통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시범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사회 신용 상태가 양호할 것
- 화장품 품질관리시스템이 완비돼 있을 것
- 최근 3년 동안 화장품 품질안전 문제로 행정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해외 등록인으로부터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적법한 수권을 받을 것
- 시범매장과 현장 조제·소분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기업은 소재지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기업뿐 아니라 시범매장도 현장평가를 통과해야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시범지역에 매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해당 매장 소재지의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시장 기회는 크지만 ‘체험형 마케팅’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 화장품 기업이 중국 소비자에게 보다 차별화된 오프라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본 사업의 핵심은 현장 이벤트가 아니라 소규모 화장품 취급·조제 과정에 생산 수준의 품질관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경내책임회사가 서류상 명의만 제공하고 한국 기업이나 매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높은 규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신규 시범지역은 향후 성별 시행방안과 심사기준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목표 지역의 세부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법규에 따라 한국 화장품 기업이 마주할 주요 어려움은?
1. 기존 경내책임회사가 ‘등록 대행형’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 NMPA 등록을 위해 선정한 경내책임회사는 서류 제출과 등록 유지 업무만 수행한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경내책임회사가 시범매장의 시설, 작업환경, 인력, 제품 혼합·소분 절차, 출고 승인, 판매기록, 이상반응 및 리콜까지 관리해야 한다. 중국의 일반적인 경내책임회사 역시 등록 업무뿐 아니라 이상반응 모니터링, 제품 회수, 품질·안전 책임 및 감독검사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
즉, 이번 사업에 필요한 경내책임회사는 실제 품질관리와 매장 운영이 가능한 운영형 경내책임회사여야 한다.
2. 기존 제품의 등록 관계가 맞아야 한다
현장에서 조합할 수 있는 제품은 해당 시범기업이 담당하는 등록 제품으로 제한된다. 한국 브랜드의 제품이 현재 A사 경내책임회사 명의로 관리되고 있다면, 별도의 B사를 시범사업 파트너로 선정해 곧바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기존 경내책임회사가 시범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경내책임회사 변경까지 검토해야 한다.
3. 매장 자체가 품질관리시스템에 편입돼야 한다
시범매장은 일반적인 판매매장과 달리 제품 내용물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관리된다. 분리된 작업구역과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며, 청소·유지관리 및 환경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품질안전 담당자와 교육·평가를 통과한 작업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장 임대계약, 시설 시공, 장비 검증, 작업동선, 위생관리, 인력교육까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4. 혼합 후 최종 제품의 안전성을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시범기업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혼합 비율에 따른 물리적 안정성, 방부력, 용기 적합성,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품에 함께 제공되는 라벨 또는 사용안내에는 시범기업과 매장 명칭·주소, 서비스 제공일, 사용기한 등의 정보도 표시해야 한다.
5. 소량 판매도 전 과정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시범기업은 시범매장을 등록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포함하고, 제품의 로트번호 또는 별도 번호를 통해 혼합·소분 제품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명, 관련 일반화장품 등록번호, 판매일자, 수량 등의 판매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 이상반응, 품질문제 및 리콜 대응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 본사와 중국 경내책임회사 간에 제품정보와 품질자료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와 리콜이 어려워질 수 있다.
6. 성(省)별 세부기준이 달라질 가능성
국가 기준은 기본적인 사업 틀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 선정, 제출자료, 매장 기준 및 평가방식은 각 성의 시행방안에 따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신규 8개 지역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국가 통지만으로 신청을 확정하지 말고, 해당 성의 최종 시행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어떤 경내책임회사를 찾아야 하나?
한국 기업이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찾아야 하는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회사다.
1. 해당 제품의 등록을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회사
경내책임회사는 한국 본사의 해외 등록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정돼야 하며, 시범사업에 사용할 제품의 NMPA 등록 관계가 해당 회사에 연결돼 있어야 한다. 기존 경내책임회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지만, 해당 회사가 품질관리와 매장 운영 능력이 없다면 변경 또는 사업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
2. 목표 시범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에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
가장 간단한 구조는 경내책임회사가 목표 시범지역에 소재하면서 그 지역에 직영점 또는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문매장을 보유하는 것이다. 다른 시범지역에 소재한 기업도 추가 지역에 매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매장 소재지 약품감독관리부서의 별도 자료심사와 현장평가를 받아야 한다.
3.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보유한 회사
다음 기능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ISO 인증서나 내부 규정 목록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실제 기록, 교육자료, 이상반응 처리사례 및 모의 리콜 기록 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매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회사
국가 기준은 시범기업이 설립한 전문매장이나 직영점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단순 유통대리점, 가맹점 또는 외부 편집숍에 공간만 빌리는 구조는 허용 여부가 불확실하다. 매장의 사업자 관계, 임대차 관계, 인력의 고용주, 시설·장비 소유권 및 품질관리 지휘체계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5. 생산기업과 기술적으로 협업할 수 있거나 직접 생산 할 수 있는 회사
전국 공통기준만으로는 해외 등록인의 경내책임회사가 반드시 자체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보유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지역 시행안은 중국 내 등록인에게는 생산허가증을 요구하고, 경내책임회사에는 해외 등록인의 별도 권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혼합 적합성, 안정성, 방부력, 사용기한 등을 평가하려면 중국 내 허가 생산기업이나 전문 시험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경내책임회사가 유리하다. 생산허가증 적용 여부는 신청 지역의 최종 시행방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