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RN은 우리나라의 최근 트렌드이자 글로벌 시장 인기 성분. 하지만 중국에선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 산둥성이 PDRN을 수용하면서 다른 성·시에서도 점차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만 관련 성분 표기는 Sodium DNA로 해야 한다. 중문 제품명에도 ‘PDRN' 표기는 하면 안된다.
7월 2일 코엑스 컨퍼런런스룸에서 열린 중국화장품인증 전문기업 마리스그룹코리아 주최, 대한화장품협회가 후원한 ‘NMPA 화장품 등록 및 전자라벨: 성(省)별 심사기준 차이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는 90여 명이 참석, 사전등록자를 넘어설 정도로 만석이었다.
이는 중국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의 변화를 보여준다. 화장품 수출 1위는 미국(14.5억달러)이지만 2위 중국+ 4위 홍콩=중화권(14억달러)과는 불과 4700만달러 차이다.(식약처, '26년 상반기 수출 실적) 이 때문에 외면하기엔 여전히 큰 세계2위 시장이라는 점과 최근 중국 MZ세대의 글로벌 트렌드 동조 현상을 감안할 때 중국 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체질 개선 기회라는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럴 때 꼭 중국 전체보단 성별 진출 전략을 고민해보자는 게 마리스그룹코리아의 제안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선화 대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규제를 어려워한다곤 하지만 유럽 기준을 뛰어넘는 규제는 아니며, 산업 환경 차이라고 볼 때 중국 선점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든 예에서 보듯 성별로 규제 적용이 차이가 있는 만큼 내 제품에 유리한 성(省)에서 등록함으로써 신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강의는 ▲ 1부 화장품 등록과 전자라벨 제도의 최신 버전 ▲ 2부 성별 심사기준 차이 분석 및 대응전략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NMPA는 2026년 2월 1일부터 화장품(치약 포함)에 대해 전자라벨 제도를 시범 진행하며, 베이징·상하이·저장·산둥·광둥·충칭 등 6개성에서 3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기업은 QR코드 형태의 전자라벨을 제품 포장에 부착하고,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리스그룹 뤄라익(刘雅丽, laric.liu) 화장품허가등록/화장품법규 총괄 팀장은 “필수 표시사항은 제품명, 등록·备案인 정보, 용량, 사용기한, 안전 경고 문구, 어린이 화장품 표시 등은 실물 포장에도 병행 표시 필요하다. QR코드는 최소 9mm × 9mm, 포장 전면에 눈에 잘 띄게 부착해야 한다. “化妆品电子标签” 또는 “牙膏电子标签” 문구를 병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보 제공은 스캔 시 즉시 제품 정보 표시해야 하며, 팝업·광고 등 방해 요소는 금지된다. NMPA는 글자 확대, 음성 안내 등 고령층 친화 기능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은 △ 자체적으로 전자라벨 시스템 구축, 자율 관리 유지·보수 △ 제3자 기술기관에 위탁 △ 성(省)급 약품감독관리 부서가 통합 플랫폼 구축을 조직 등의 방식으로 선택하면 된다. 전자라벨 시스템은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변조 방지 및 백업 체계 필요하다”라고 안내했다.

2부에선 성별 심사의 차이점과 활용법을 짚었다. 마리스그룹 뤄 팀장은 “경내책임자가 최다인 5개성(베이징·상하이·광동·저장·산둥)의 심사 의견 예시를 보면 사안 별로 다소 해석 상 차이가 있다”고 소개했다.
원료 안전 정보 관리에서 4개성은 모든 원료에 대한 원료 안전성 코드를 기재하거나 완전한 원료 안전정보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한다. 하지만 광동은 강제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
뤄 팀장은 “‘원료 효능과 표시의 일치성’에서 5개성 모도 원료의 사용 목적=제품 효능 주장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효능 원료가 성분표에서 사용 목적으로 표기되지 않거나, 제품명에는 효능 문구가 있으나 성분표에 대응 원료가 없는 경우가 자주 지적된다”라고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베이징국과 산둥국은 중국어 라벨 표시와 외국어 포장의 일치성을 비교적 엄격하게 심사한다. 원포장에 있는 효능 표시만 할 수 있으며, 원포장에 없는 효능은 중국어 라벨에 표시할 수 없다.
주요 5개성의 심사에서, 베이징국은 심사가 엄격하고 세밀하며, 의견 수가 많고 세부사항 및 평소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광동국·저장국은 간혹 지역별 특수요구 사항이 있으며, 산둥국·상하이국은 의견이 간결하고 요구사항이 명확하다고 뤄 팀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각 성의 심사 분석 사례에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공통 신청 전략 및 대응제안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참가자들의 큰 반응을 얻었다.
최근 중국 NMPA는 경내책임자(Domestic Responsible Person) 변경 시 기존 책임자의 동의서·판결문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다만 변경 제품 목록과 신규 책임자의 책임 승계 확약서 제출만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다. (※다만 기사 작성 시점에서는 동의서 또는 판결문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리스그룹은 이번 세미나에서 ➊ 법규 변화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전에 규정에 부합하게 준비 ➋ 제품 특성에 따라 최적의 등록 지역 선택 ➌ 완비된 원료 파일 및 라벨 관리체계 구축 ➍ 보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성공 사례 경험 축적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2, 3년 사이 중국 법규가 쏟아져 나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세미나에서 최신 버전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내 제품 특성에 따라 최적의 등록 지역을 선택해 진출하라는 제안이 매우 솔깃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의: △ 홈페이지:http://marisgroupkorea.co.kr/ △ 이메일mariskorea-c1@maris-reg.com △ 전화번호 :02-6264-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