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화장품 수출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평가와 위상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 비록 압도적 1위에서 24년 하반기 이후 미국에 이은 2위로 비중이 감소했다 하지만,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 수출액은 미국에 비해 1,470만달러 차이에 불과하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5월 누계 화장품 수출액은 미국 11억 6,127민딜라. 중국+홍콩=11억 4,657만달러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체질 개선 기회‘라는 시각이다. 철수하기엔 여전히 큰 세계 2위 시장이며 최근 중국 MZ세대들이 글로벌 트렌드에 동조하는 현상이 뚜렷한 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즉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메가 히트를 친 제품이 중국에서도 역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을 보면서 중국 시장을 새롭게 보자는 것.
중국 규제도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자는 관측도 있다. 즉 성(省)별로 화장품 진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고, 규제 적용도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NMPA인증전문기업 마리스그룹코리아는 대한화장품협회 후원으로 오는 7월 2일(목, 14:00~16:30) ‘NMPA 화장품 등록 및 전자라벨: 성(省)별 심사기준 차이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COEX 컨퍼런스품(남) 403호에서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 2025~2026 NMPA 법규 변화 전반 ▲ 2026년 NMPA 규제 동향 및 전자라벨 정책 ▲ 성(省)별 약품감독관리국 심사 특징 및 차이점 분석 ▲ 경내책임회사 변경 전략 ▲ 보완자료 대응 및 성공 사례 ▲ Q&A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1CmqQYx7foNszMRnJSsrl6pRstEji80JC6Iyu5eDHI67eg/viewform )
이와 관련 김선화 대표는 “중국 화장품 규제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관리되던 일부 효능 제품의 유예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은 제품 정리, 성분 조정, 효능 표현 수정, 재등록 검토 등 후속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유예기간 종료 대상은 총 5종 효능 제품이다. 구체적으로는 ➀ 육모 ➁ 제모 ➂ 유방 미용 ➃ 체형관리 ⑤ 탈취 관련 제품이 포함된다. 이들 제품은 과거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아 생산, 중국 수출, 판매가 가능했으나, 2021년 12월 17일 발표된 관련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를 부여받아 관리돼 왔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5종 효능 제품의 기존 방식에 따른 생산, 수출, 판매가 제한된다. 또한 NMPA에 기존 제품의 변경, 보완, 연장 등 행정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더 이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허가 이력을 근거로 판매를 지속할 경우 규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마리스그룹코리아는 당부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제품 수량은 수만 개에 이를 수 있으며, 다수 브랜드에서 제품 라인 조정, 성분 변경, 효능 표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기존의 직접적인 특수 효능 표현을 유지한 채 생산, 판매를 지속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어 기업 차원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우선 보유 제품 중 이번 유예기간 종료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선별하고, 신규 생산 및 중국 수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재고 현황과 판매 채널을 점검하고, 유통사 및 소매 채널에 관련 규제 변경 사항과 판매 중단 또는 제품 전환 일정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성분 구성과 효능 표현을 일반 화장품 범위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➊ 육모 제품 → 두피 케어 제품으로, ➋ 유방 미용 제품 → 가슴 케어 또는 바디 케어 제품으로, ➌ 체형관리 제품 → 바디 케어 제품으로, ➍ 탈취 제품 → 바디 향기 또는 향 관련 제품으로 포지셔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품명, 광고 문구, 상세페이지, 포장 문안 등이 일반 화장품 효능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마리스그룹코리아 김선화 대표는 “유예기간이 이미 종료된 만큼 기존 특수용도 화장품 허가를 근거로 판매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제품명, 효능 표현, 성분 구성, 재고, 유통 채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일반 화장품으로의 전환 또는 신규 제품 등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유예기간 종료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마무리가 아니라,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효능 표현과 제품 포지셔닝을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관련 기업들은 제품별 규제 리스크를 신속히 검토하고, 일반 화장품으로의 전환 가능성 및 신규 등록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