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지식재산처·관세청 및 대한화장품협회, 위조 화장품 근절 정부+업계 4자 MOU 체결

산·관 협업 체계 구축... 반기마다 정기 회의, 유통사례 분석·조사·단속·정책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관세청(청장 이종욱),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6월 16일 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이후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세계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억불(약 11조원)이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이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 수준(OECD, ‘24)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 서명식 ▲ 위조 화장품 근절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각 기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식약처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swjJWvcvnug )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① 국내·외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제조・수입・유통 정보수집 및 공유 ② 위조 화장품 유통사례 분석을 통한 조사·단속·지원 및 정책 수립 ③ 위조 화장품 시험검사, 안전기준 확인 및 수출입・해외직구 차단 ➃ 교육, 조사・단속,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등 협력 강화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관세청과 대한화장품협회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협의체는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 온라인 모니터링 협업, 교육 협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다”면서, “식약처는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조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도 “이번 협력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 기관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K-브랜드 주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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