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협 ‘제조업자 표기 삭제’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2021.09.14 11:33:56

“생계 위협 맞선 생존권 투쟁” 차원... K-뷰티 중소기업의 살 길 위해 지지 호소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회장 박진영, 이하 화수협)는 14일 ‘제조업자 표기’ 삭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수협 정연광 사무국장은 “제조업자 표기로 인해 중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복제품(me too)이 양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K-뷰티 중소기업은 원가도 못 건지고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그는 “화장품법 제10조의 ‘제조업자 의무 표기’는 2만여 책임판매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다.  K-뷰티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올해 정기국회 내 화장품법 개정안(김원이 의원 발의)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수협은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은 물론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라고 있다. 지지 서명운동은 온라인(http://naver.me/FmgudW2U) 링크(클릭 하면 접속 가능)를 통해 급속히 확산 중이다.

한편 화수협은 ‘K-뷰티의 비밀’(‘제조업자 표기’ 삭제 운동 백서)를 발간하고 국회 및 정부부처, 언론사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화수협의 ‘제조업자 표기’ 삭제 서명운동 취지문이다. 


【책임은 독박, 미래가 없는 K-뷰티 중소기업 생존권 투쟁 10만 뷰티인 서명운동】

K-뷰티 수출의 70% 내외는 중소기업이 차지합니다. 이들 중소기업은 ‘책임판매업자’로 표기되며 그 수는 2만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K-뷰티 중소기업은 의무화된 ‘제조업자 표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책임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만, 제조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문의할 대상도 아니며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화장품 용기의 ‘제조업자 표기’를 보고 중국 수입사와 유통사가 똑같은 복제품(me too)을 한국의 제조사에서 공급받아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원 수출자인 K-뷰티 중소기업 제품은 원가도 못 건지고 현지에서 퇴출당함으로써 생계마저 어렵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제적으로 품질안전 책임자 표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오직 ‘한 곳’만 표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자, 포장업자, 유통업자 중 1곳만 표기합니다. 이는 영업비밀 보호와 브랜드 양성을 위해서입니다. 

이에 K-뷰티 중소기업들은 ‘제조업자 표기 삭제 10만 뷰티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중국은 물론 타 국가에서 복제품이 대량 양산되는 사태를 막고, K-뷰티 중소기업이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제조업자 표기’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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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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