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종합안내서’ 개정

2021.06.25 12:32:17

화장품의 개발,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 동물실험 허용

식약처(김강립 처장)는 동물실험 수행 시 관련 법령과 준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개정,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①‘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 등의 개정사항 ②동물실험에 필요한 개선된 절차 ③자주 질의하는 질의응답 등의 개정안을 반영했다. 또한 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령·제도 등에 관한 조사 사업과 국내 전문가 자문 내용 등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사전준비 ▲동물실험 계획 ▲동물실험 진행 ▲동물실험 종료 ▲동물실험 관련자 교육(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관리자, 연구자, 생산시설 종사자 등)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제도 등이다.(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화장품 등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시 실험 동물과 동물실험시설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조)

식약처는 “동물실험 수행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의료제품 관련 연구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 제·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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