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장, 박람회 등에서 '맞춤형화장품 영업 신고절차' 마련

2021.03.25 12:07:16

1개월 내 범위에서 임시매장 운영 시...사본 제출 7일 처리기간한 등 간소 절차 마련

전시장 내에서 맞춤형화장품 관련 한시적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개정 내용이 핵심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 범위 내에서 한시적 추가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서류만 제출하고 7일 처리기간으로 간소화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별 피부타입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맞춤형화장품 제도는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별 피부진단 결과나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제조시설이 아닌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혼합·소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동기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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