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불가 색소 사용한 화장품 제조업자 구속

2021.03.21 01:00:14

눈 화장용 제품 제조 시, 불법 염기성 색소 사용...제조기록 허위 작성 등 범행수법 악의적

사용불가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제조업자 대표가 구속되고 관련자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식약처가 밝혔다. 

제조업자 대표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다.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고도,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자 A업체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해당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은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 등이다. 만약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제조업자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한 사례는 유례없는 일이어서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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