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우면 지는 것”...한·중 화장품법 비교

2020.11.17 15:07:01

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산업 혁신, C-브랜드 건설 및 견인, 자생 식물자원 화장품개발 지원 등 명기
韓, 현장 체감형 보다 상징적 지원만 표현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중국의 화장품법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구체적이며 강력한 화장품산업 발전 전략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화장품법은 ‘산업 진흥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장 김주덕 교수는 ”화장품산업은 지금의 추출물 위주에서 바이오+나노의 소재 R&D 기반산업 육성으로 가야한다. 프랑스가 90년대에 7대 국책사업의 하나로 화장품 원료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세계 1위의 압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국가의 의지와 실천 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A대표는 “사실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은 연구 개발 예산이 소액 집행되고, 바우처 사업에만 치우쳐 이렇다 할 육성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법 상 정부 지원은 WTO 규정 관련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업계 발전을 위한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4월 7일 시행 중인 현행 화장품법은 “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구법의 88자에서 124자로 자구가 늘면서 연구개발→산업 진흥으로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①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시책 마련 ②기술개발 ③조사·연구 사업 ④해외 정보의 제공 ⑤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정책 방향이 정해져 있다.


화장품법상 진흥은 2개 부처가 관할한다. 연구개발은 보건복지부가, 규제는 식약처로 각각 관장 중이다. 정작 산업발전 측면에서 어느 부서라고 뚜렷하지 없다. “정부의 도움 없이도 업계 스스로의 노력으로 오늘의 발전을 이룬 것에 감사드린다”라는 멘트가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자 입장 표명이다.



반면 중국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9조는 “국가는 화장품 연구, 혁신, 소비자 수요 만족, 화장품 브랜드 건설 추진, 브랜드 견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국가는 단위(기업,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이 화장품 연구, 혁신을 진행하는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화장품 생산 경영자가 선진기술과 선진관리규범을 채택하여 화장품 품질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현대 과학기술을 운용하고 중국의 전통적인 우세 항목 및 특색 있는 식물자원을 결합하여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国家鼓励和支持开展化妆品研究、创新,满足消费者需求,推进化妆品品牌建设,发挥品牌引领作用。国家保护单位和个人开展化妆品研究、创新的合法权益。国家鼓励和支持化妆品生产经营者采用先进技术和先进管理规范,提高化妆品质量安全水平;鼓励和支持运用现代科学技术,结合我国传统优势项目和特色植物资源研究开发化妆品)”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자로는 132자(대한화장품협회 번역)에 매우 구체적 목표를 내세운다. ▲혁신과 소비자 만족 ▲C-브랜드 건설 및 견인 ▲화장품 단체의 권익 보호 ▲선진기술과 규범 도입 ▲나고야의정서 관련 중국 자생 식물자원 결합 등의 세세한 항목에서 국가의 격려와 지지를 강조한다.


중국은 화장품 굴기의 방향과 행동지침을 일일이 거론하며, 국가의 책무를 내세운다. 반면 우리나라는 클린 뷰티와 친환경 패키징, 나고야의정서 등 화장품 업계 현안에 대해 기업이 알아서 해결할 것을 주문한다.


정부의 화장품산업 육성 의지는 법으로 규정되고 읽혀진다. 법 제정 당시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정책 방향이 실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때문에 산업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 의지 표명이 법에 규정된다면 업계의 ‘적극적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코로나19로 화장품산업이 심각한 침체다. 중국의 추격, J-뷰티가 아시아 시장에서 독주 중이다. 예전의 활력을 찾기 위해선 브랜드 육성이 중요한데, 이를 기업의 자구 노력만으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K-뷰티는 힘들다. 


화장품법 1조는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①국민보건향상과 ②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과 별도로 화장품산업 진흥법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명시하고자 한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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