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온라인쇼핑+해외역직구 부진...불황?

2020.11.05 11:45:36

1~9월 누적 온라인쇼핑 5%, 해외역직구 2%...모바일 -21%
면세점의 제3자 반송 화장품 매출액은 4.4억달러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지만 화장품은 미미한 증가에 그쳐 내수 부진이 심각함을 알렸다.


4일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2조 411억원으로 전년 대비 +24.6% 증가했다. 반면 화장품은 3조2094억원 +2.7%에 그쳤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집콕이 많아지면서 식품(63%), 가전(38.2%), 생활용품(55.1%) 등이 큰 폭 증가했다. 반면 화장품은 서비스(-2.6%)를 제외하곤 작년 수준에 그쳤다.


모바일쇼핑은 전년 동분기 대비 –31.1%를 기록하며, 집콕·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화장품 절대 소비량이 감소했음을 보여줬다. 전분기에 비해서는 4.7% 증가, 바닥을 확인하는 모양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음식 서비스, 생활용품, 음·식료품 등에서 증가하면서 총 거래액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역직구를 의미하는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 616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이중 면세점 판매액은 1조 4215억원으로 6.4%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1조4563억원(+10.5%), 미국 531억원(-4.2%) 일본 424억원(-25.5%)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88.7%를 차지, 1조 4329억원(+12.2%)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면세점 판매액은 1조 4097억원이다.


화장품의 1~9월 누적 해외직접판매액(역직구)은 3조 48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코로나19 로 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해외관광객 입국자 수가 1~8월 누적 161만명(중국인 45만명)에 그쳐 면세점 매출이 급락한 영향이 컸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9일 6개월 시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면세점의 제3자 반송과 내수통관을 허용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들의 재고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관세청은 이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3자 반송은 면세점이 3개월 미만의 재고를 어느 국가, 어느 사업자에게든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본래 면세점들은 최초 구매처로의 단기 재고 반품만 가능했다. 내국인 일반판매는 6개월 이상 장기재고 품목을 내수통관을 거쳐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면세점업계는 백화점, 아울렛 등을 통해 판매에 나섰다.


국정감사에서 면세점이 제3자 반송으로 매출을 올린 화장품은 5~9월까지 4억 3982억달러(4979억원)에 달했다. 향수·주류·가방류 등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은 4억 6594만달러였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제3자 반송은 해외 구매처로의 반출 대신 제3국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수출통계에는 ‘통계제외물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기업의 무역금융 혜택을 주기 위해 기업별로 수출로 잡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산 화장품은 원래의 구매처로 반송하는 것만 가능하다. 때문에 중국 대리상을 통한 현장인도 물량이 상당했을 거라고 추측된다.


한편 9월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조 1061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0.7% 증가했다. 1~9월 누적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9조247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에 그쳤다. 오프라인 매출이 반토막 난 것과 비교하면 내수 불황이 심각함을 반증한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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