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246건 행정처분

2020.07.30 19:46:45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의 효능 광고는 위법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는 여지없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법망을 피할 수 없었다. “피부재생, 피부탄력, 노화방지, 트러블 진정”, “진피층 보습부터 수분을 채워주어 리얼 보습을…”, “99.9% 항균테스트 합격으로…”, “붉은 반점, 가려움증, 염증을 없애네요~” 등의 표현은 치료를 연상시킨다.


30일 식약처는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광고 시정 등을 조치하고 23개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앞서 사이버조사단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전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된 피부질환은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을 말한다. 적발 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가 160건, ‘피부재생’ 16건, ‘항균작용’ 14건, ‘상처·염증치료’ 13건, ‘여드름·피부염·무좀 등에 효과’ 43건 등이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이 가장 많았으며,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적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 객관적 검증이 된 바 없다고 밝혔다.


화장품법은 “치료제는 화장품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악화되면 즉각 사용중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기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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