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 to EU]③판매에 유리한 RP 선정

2019.10.22 13:39:03

신뢰 높은 CPNP 등록, EU 외 CIS+중동+아시아 바이어 접점에도 유리
’안정성‘ 책임자로 EU화장품규정+사용금지 원료+동물실험 금지 등 숙지해

CPNP는 EU 28개국과 EFTA 4개국에서 적용된다. CPNP는 화장품의 본고장 유럽의 안정성 검사여서 CIS, 중동 및 아시아 국가에서도 신뢰가 높다. 때문에 CPNP 등록을 했다고 하면, EU외에 바이어가 유통하는 국가의 수출도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유럽 화장품시장 동향과 CPNP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유럽 화장품시장에서 바이어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K-뷰티의 트렌디와 신제품의 빠른 출시다. 게다가 주 소비층이라 할 수 있는 밀레니엄 세대는 K-pop, K-드라마를 좋아하는 한류 팬덤이 형성돼 있다. 때문에 다이내믹한 K-뷰티에 호감 상승 중이다. 7.5억의 시장이 바야흐로 K-뷰티의 ’기회의 땅‘으로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유럽 바이어들이 전시회 또는 상담회에서 첫 질문이 CPNP 등록 여부다.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는 ’유럽 화장품 안정성 검사‘를 말한다. 화장품의 안전·안정성을 누군가 책임지고 유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CPNP는 RP(Responsible person)와 유통업자(Distributer)에게 신고의 법적 책임을 지운다.


CPNP 대행 전문 YJN 파트너스의 이동기 차장은 “CPNP는 EU 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다. 해외 온라인 판매대행 업체를 통하거나, 해외 온라인몰에 입점 또는 자사 온라인몰을 이용해 매출을 올리고자 할 때도 CPNP에 등록된 제품이어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1 CPNP 등록 책임자


RP와 유통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차이가 있다. RP의 신고 서류는 12종에 달한다. RP는 EU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품질 안정성은 물론 추적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유통업자(Distributer)는 다른 회원국에서 이미 판매되는 화장품을 특정 회원국에 판매하거나, 판매계획 등에 의거 라벨 내용을 번역하는 경우 CPNP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작성하는 서류는 6종이다. 즉 ①제품 범주(category) ②제품이 발송되는 국가에서의 명칭 ③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에서의 명칭 ④제품이 판매되는 국가 ⑤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 ⑥제품정보파일(PIF)의 확인이 가능한 RP 등이다.


이동기 차장은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판매하다 반응이 좋아 독일에서도 판매할 경우 유통업자는 라벨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 유통업자는 해당 국가 규정에 맞는 라벨 작성을 위해 RP에게 문의해야 한다. 결국 CPNP=RP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CPNP 등록을 위해서는 ▲EU 화장품규정 ▲EU 화장품 제품정보파일(PIF) ▲EU 화장품 사용 금지 및 사용 제한 원료 등을 알아야 한다.


#2 EU화장품규정


EU 화장품규정(No. 1223/2009 Regulation)은 규제 획일화로 EU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3년 7월 11일자로 시행 중이다. 안전한 화장품 사용, 시장 감시 기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김종현 선임연구원은 “EU 화장품규정의 특징은 △전자 신고체계 도입 △CPSR(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을 포함한 PIF(제품정보파일) 도입 △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 강화 △동물실험을 실시한 물질의 전면 사용 금지 등”이라며 “EU 진출을 고려한다면 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규정을 잘 살펴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U에서 화장품(Cosmetic Product)은 “인체의 외부부분(표피, 모발조직, 손톱, 입술 및 외부생식기관 등) 또는 치아 및 구강점막과 접촉하여 세정, 방향, 보호, 외관 변화, 좋은 조건으로 유지되거나 신체 냄새를 보정하도록 의도된 물질 또는 혼합물”을 뜻한다.


EU 화장품 규정을 요약하면 ▲안전성 평가 검증 ▲라벨 표시(①법률이행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②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픽토그램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③모든 나노물질은 구성성분 리스트에 표기) ▲화장품 신고포탈(CPNP)을 통한 신고(제품정보는 EU-28의 anti-poison centers에 의해 검색 가능) ▲청구항(화장품에 적용될 수 있는 추가적 공통평가기준 청구사항을 주무당국이 검증(예; ’48시간 효능‘에 과학적 검증 필요) ▲심각한 부작용(정보 제공할 책임자와 배급자의 의무-EU국가들의 정보공유 의무) 등이다.



#3 판매를 위한 책임자(RP) 선정


김종현 선임연구원은 “EU화장품규정은 시장에 판매되는 화장품이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경우에 안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때문에 ①Directive 97/357/EEC와의 일치성 ②라벨 표시 ③사용 및 폐기에 관한 지시 ④제5조에 규정된 책임자에 의해 제공된 다른 표시 또는 정보 등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CPNP 등록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책임성‘의 소재다. YJN파트너스의 이동기 차장은 “EU역내에서는 제조자, 수입자 또는 제3의 위임자 중에 누가 되든 CPNP 등록 시 책임자(RP)가 반드시 있어야만 판매자에게 화장품을 거래할 수 있다. 때문에 EU화장품규정+사용금지 원료+동물실험 금지+EU 역내 사정 등을 잘 아는 RP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RP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계속)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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