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글루코사민·비타민D 등 기능성 원료 16종 재평가 실시

2018.02.27 17:22:46

식약처, 주기적 재평가 9종, 상시적 재평가 7종 등 생산실적, 품목제조신고 이상사례 등 조사
작년 재평가 결과 제조기준 변경, 규격 변경, 일일섭취량 변경 등 관련 고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7일 올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재평가는 △주기적 평가와 △상시적 재평가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주기적 재평가 대상(9종)은 정어리펩타이드SP100N·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HemoHIM당귀 등 혼합추출물·자일리톨·씨제이히비스커스 등 복합물·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 추출물·황금 등 복합물·올리브잎주정 추출물EFLA943 등이다.


상시적 재평가 대상(7종)은 글루코사민·비타민D·쏘팔메토열매추출물·프락토올리고당·EPA 및 DHA 함유유지·백수오등복합추출물·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등이다.


재평가 이유는 글루코사민의 경우 한국보견의료연구원과 유럽식품안전청이 글루코사민과 관절 및 연골 건강의 유지 효과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또 일본 NIHN은 당뇨환자는 혈당체크에 주의하여 섭취해야 하며, 임신 및 수유 중 안전성에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어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2017. 1)


비타민D는 2012년 미국예방의학특별위원회에서 골절예방이 어렵다고 발표되어 재평가 의뢰됐다. 일본 NIHN도 고칼슘혈증환자는 비타민D 섭취를 금하고 신부전·신장결석·동맥경화·심장질환자는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쏘팔메토추출물은 미국 3개 연구팀의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보다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대해 감사원이 재평가 의뢰했다. 일본 NIHN은 쏘팔메토는 호르몬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호르몬제제 또는 호르몬 치료 시 주의,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2017. 1)


프락토올리고당은 EFSA가 식이제품·영양·알레르기 패널이 자당에서 유래한 단쇄프락토올리고당과 정상적인 배변유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2015.12.) 또 NMCD((Natural Medicines Comprehensive Database)도 임신 및 수유 중 안전성에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어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했다.(2017.1)


EPA 및 DHA 함유유지는 고중성지방혈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과를 메타분석으로 알아본 58편의 논문(’98-’16)에서 고중성지방혈증 치료 및 효과에 임상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데 따라 추가됐다.(2017.12)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은 이엽우피소 혼입에 따른 ‘가짜 백수오’ 논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대한 논란에 따라 포함됐다. NMCD는 당귀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자극할 수 있고, 안전성이 확인된 바 없으므로 여성암 환자 및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2017.1)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간질환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고시형 원료 전환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2016.1)


11번가의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1974개) 검색에서 각 성분 함유 품목을 보면 △글루코사민 55개 △비타민D 60개 △쏘팔메토 58개 △프락토올리고당 142개 △EPA 및 DHA 함유 9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196개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재평가 시 검토 자료는 영업자 제출자료, 생산실적, 품목제조신고, 이상사례 및 식약처 조사 결과로 구성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에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재평가하여 ▲제조기준 변경(1종) ▲규격 변경(2종) ▲일일섭취량 변경(2종)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8종)을 2월 8일 발표한 바 있다. 재평가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식약처의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공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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