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페인트에서 MIT·CMIT 검출

2017.10.18 15:07:28

10개 제품 유해물질 등 기준 초과…그림물감으로 신고하고 핑거페인트 판매, 소비자 주의 필요

유아교육용으로 활용되는 핑거페인트(finger paints)에서 MIT·CMIT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특히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해 안전확인 신고를 거치지 않아 어린이들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10월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핑거페인트용으로 판매되는 20개 제품[3색(적색·황색·청색)×20종=60종)] 중 10개 제품에서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제품에서 미생물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CMIT·MIT·MIT+C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최대 6배, 1개 제품에서는 BIT가 34.8배 나왔다. CMIT는 피부발진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안구부식 증상을, MIT는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을 유발한다. BIT는 안구 및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한다.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인 안전기준(1000cfu/g 이하)의 680배(적색 11만cfu/g, 황색 68만cfu/g)에 달했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가 만지고 놀면서 직접 피부에 접촉하며 놀이 중 입으로 먹을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분류된다.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선 실제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문제는 핑거페인트를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하고 판매한 경우다. 그림물감의 경우 붓 등 도구 사용으로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방향성 아민’, ‘착색제’, ‘방부제’ 등 인체 유해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그림물감을 핑거페인트로 오인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적발된 10개 제품 중 6개는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제조년월일·사용연령·사용상 주의사항·사용한 방부제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1개에 불과했고 표시사항도 허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는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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