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7일부터 유럽에서 eco-friendly, natural, biodegradable, climate neutral처럼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환경 문구는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쓸 수 없다. 또 브랜드가 직접 만든 에코 로고 등은 공적 기관이나 제3자 인증에 기반하지 않으면 금지된다. 글자만이 아니라 그림·심볼·제품명·브랜드명까지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한국 브랜드 단상자에 흔한 클린뷰티, 에코, 자연유래, 자체 제작 비건 마크 등도 이 규정에 저촉된다.
FDA화장품인증원 정연광 대표는 “흔히 시장에서 '그린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지만, 정확히는 소비자 권익 보호 지침(2011/83/EU) 및 부당상거래행위 지침(2005/29/EC)을 개정하여 친환경 관련 금지 항목을 강화한 핵심 법안이다. PPWR로 포장을 손보는 김에 환경 관련 문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U Directive (EU) 2024/825(공식 명칭: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ECGT Directive)는 그린워싱(허위·과장 친환경 마케팅)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유럽연합의 강제성 법안이다.
ECGT 지침은 ➊ 입증되지 않은 친환경 주장을 ‘불공정 상거래 행위’로 간주하여 전면 금지 ➋ 탄소 배출권 상쇄(Offsetting) 기반의 '탄소중립' 주장 금지 ➌ 자체 제작 라벨/마크 사용 제한 ➍ 일부 속성의 전체 확대 해석 금지 (과장 마케팅) ➎ 내구성 및 수리 가능성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없는 모호한 △ 친환경 표현(Generic Green Claims, Eco-friendly) △ 자연 친화적(Green) △ 지속 가능한(Sustainable) △ 생분해성(Biodegradable) 등의 포괄적 단어를 명확한 과학적 증명 없이 포장, 입간판, 온라인 마케팅 등에 단독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 친환경 용기 → 90% 재생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용기)
또 탄소 중립(Carbon Neutral, CO₂ Zero) ‘기후 긍정적’ 등도 마케팅 행위 전면 금지된다. 독립적인 제3자 검증 체계(Certification Scheme)를 거치지 않은 기업 자체 디자인 친환경 엠블럼·라벨 사용도 금지한다.
특히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예: 제품 포장재)만 친환경적인데 제품 전체가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을 금지한다. 이밖에 내구성 및 수리 가능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조기 폐기를 유도하거나, 수리 가능 여부를 속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적 보증 기간 및 수리성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 FDA화장품인증원은 9월 15일(화) 세미나를 열고 ▲ 유럽 그린클레임 규정 ▲ PPWR '지금 당장 할 것‘과 ’2030년에 할 것‘ ▲ 미국 MoCRA 등록 관련 연방법 vs 주법의 차이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일시: 2026년 9월 15일(화) 오후 3시 ~ 5시
※ 장소: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4-63, 204호 (고우넷 트레이닝 센터) 뚝섬역 4번 출구 또는 성수역 1번 출구 도보 5분 (주차는 지원하지 않으니,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
※ 인원: 15명 선착순 마감, 참가금 1만원
※ 세미나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5YIkwxEXzOWpIo4m6ITOrHb4GgLPtnl-rs2AL5JvPO6Qvuw/viewfor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