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업계 부담은?

  • 등록 2026.08.10 2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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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사용규격, 용기·포장 유형에 따른 점자 표시 방법 등 원칙 제시... 모든 화장품에 적용

식약처는 7일 화장품에 적용되는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에 앞서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정책설명회에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병행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를 올해 내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7월 7일 기업간담회에서 ▲ 화장품 용기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코드를 병행 표시하고 있는 업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준화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지원한다.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화장품 오용을 방지하고,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 일반사항 ▲ 점자 표시 ▲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등을 수록했다. 



점자 표시는 형압(천공) 점자를 우선토록 했다. 형압(천공)점자는 뒷면에서 밀어서 앞면이 튀어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뒷면이 오목하게 들어간다. 플라스틱 튜브형(몸체), 얇은 필름 파우치형, 필름 케이싱 등은 스키커 또는 점자 태그 및 엠보싱(투명) 점자를 사용한다. 

점자 표시는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표시면 상단의 좌우가 구별되는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표시한다. (첨부 파일: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소비자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간담회에서 밝혔다.

업계에서는 “화장품 용기 사이즈가 천차만별이어서 실제 적용엔 어려움이 많다. 생활가정용품은 그나마 사이즈가 커서 공간이 있다. 화장품도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취지에 공감하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e-라벨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관련기사: 시각장애인 위한 화장품 기재사항의 점자 태그 제작 및 보급 어떻게? https://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9592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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