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유사 용기 화장품, 안전 사고 주의보 발령

  • 등록 2026.08.04 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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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사용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점안 시 즉시 씻어내고, 전문의 진료 받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판매됨에 따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의 형태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때문에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해 화장품 안전 사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95건을 적발하고 차단 및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품 형태나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도 단속 대상이다. 인공 눈물 같은 의약품 유사 용기나 화장품의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화장품의 품질·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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