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화장품법에 의해 적발된 리콜 건수는 57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2월의 ㈜쉬즈헤어의 헤어미스트에서 CMIT/MIT 혼합물 성분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환불조치가 시행됐다. 2017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건수는 1404건으로 2016년 대비 199건(12.41%)이 감소했다. 이는 9월20일 공정위가 각 부처 및 소비자원의 리콜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화장품법에 의한 리콜은 자진리콜 33건, 리콜명령 24건이었다. 화장품법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는 ① 영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식약처는 2017년 6월부터 화장품 위해성 등급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2018 위해평가 국제심포지엄'에서 창원대 곽승준 교수는 “화장품산업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는 신뢰가 깨진데 대한 분노가 더 크다고 한다. 소비자의 배신감은 회사에 타격이 크다. 마치 바벨탑처럼 쌓긴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를 중심의 거짓·과장 광고 조사 범위를 뷰티 인플루언서까지 확대한다. 5일 공정위는 화장품, 다이어트 및 소형가전 제품 등을 중심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사업자들은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셜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현재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광고가 늘고 있어 법 집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와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며 “이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자회사에 대한 그룹 부당 지원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2개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이며, 이중 상장사는 2개, 비상장사는 10개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집단기업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3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경배 회장 지분율이 51.16%이며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58.88%에 이른다. 또 아모레퍼시픽의 서 회장 보유 지분율은 9.08%,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42.58%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아모스프로페셔널·에스트라·코스비전·퍼시픽글라스·퍼시픽패키지 등 5개사100%, 이니스프리 81.82%, 에뛰드 80.48%, 에스쁘아 80.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퍼시픽글라스는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 코스비전은 화장품 제조, 퍼시픽패키지는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 등으로 원료-부재료-제조-제품 등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