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코슈코에 대해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코슈코는 위탁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관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같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슈코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화장품 리포브(REPOVE) 등을 판매하며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본금 5억원에 매출액은 597억원(‘21년)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코슈코는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
화장품 업종의 가맹점 사업이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가맹점 수는 ‘22년 1588개(전년 대비 -21.3%)로 3년만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다점포 소유, 노후 대비, 상속 등 호황을 구가하던 '가맹점 사업의 꽃' 화장품 프랜차이즈가 나락으로 추락한 것이다. 공정위의 ‘2022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도소매업종 중 화장품의 가맹점 수는 2018년 3,407개를 정점으로 2,876개(‘19) → 2,018개(’20) → 1,588개(‘22.)로 지속 감소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도 4.27억(’18) → 3.9억(‘19) → 2.3억(’20, -41%) → 2억(‘21, -13%)으로 역시 반토막 났다. 같은 도소매 업종의 평균매출액 5.27억에 비하면 44%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화장품업종의 신규 개점률은 1%로 가장 낮았다. 반면 폐점률은 28.1%로 가장 높았다. 그 이유로는 ‘온라인 판매 확대’가 꼽혔다. 화장품 가맹점 수와 매출액이 바닥을 치다보니 20개 브랜드 가맹본부도 매출 급감으로 고전했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었던 브랜드 수는 8개(‘20)→6개(’21)→4개(‘22)로 역시 반으로 줄었다. ’21년 1
화장품 전문점 전용 브랜드로 론칭한 카이트 코리아의 ‘에이지제로(AGE:ZERO)’가 해외 관광객과의 접점 확대에 나섰다. 최근 카이트 코리아는 신라 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본점, 신라HDC에 잇달아 입점하면서,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및 아시아 관광객을 맞을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에이지제로는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변하기 싫으니까’라는 슬로건의 4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한 토털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라인. 수십 년 업력의 화장품 전문점 대표와 전문가들과의 콘셉트, 디자인, 가격 등의 품평을 통해 탄생시켜 화제를 모았다. 에이지제로 라인은 ▲스킨 소프너 ▲에멀전 ▲리페어 세럼 ▲멀티 트리트먼트 ▲리치 크림 등 저자극 제품 5종으로 구성됐다. 전 제품 모두 이탈리아 비건 V-LABEL 인증을 받았다. 이밖에 제주 특허 성분인 제주해녀콩추출물, 제주 동백꽃추출물, 식물성 콜라겐을 함유했다. 패키지는 젊음의 생기가 느껴지는 로즈골드 컬러를 적용했으며, 전세계적으로 사랑 받아온 랑방의 에끌라 향이 편안함을 전한다는 설명이다. 카이트 코리아 관계자는 “개발 단계부터 화장품 전문점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만큼, 다양한 마케팅 전개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제품 출시와 함께 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마스크 부분 해제, 설 명절 등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화장품의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은 ‘23년 1월 화장품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925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 7월 이후 19개월째 감소세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로 색조가 팔렸으나 전체 화장품 매출액을 플러스로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월(’22. 12월, 9306억원) 대비로도 0.6% 감소했다. 팬데믹이 해소되더라도 소매시장에서 온라인 비중이 줄지 않을 것이라 게 유통가의 전망. 그렇다면 화장품 소비는 소비태도의 근본적 변화에 달려 있는 게 아닐까? 먼저 물가와 소득 동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다. 3월 2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물가 여건 변화 및 주요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오름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국제 유가 추이 △공공요금 인상 폭 및 시기 △유가 및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이차 파급영향 △기대인플레이션 변화 등이 향후 물가 흐름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리스크 요인들이 적지 않게 잠재해 있는 만큼 물가 오
생산은 0.5% 늘었는데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2일 통계청의 ‘2023년 1월 산업활동향’을 한마디로 정의한 내용이다. 선행종합지수는 100이하로 떨어졌다. 음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비내구재(-1.9%), 의복 등 준내구재(-5.0%), 승용차 등 내구재(-0.1%) 모두 판매가 줄어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에서도 비내구재 중 화장품,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무점포 소매(-4.7%) △면세점(-37.6%) △전문소매점(-0.7%) △백화점(-2.5%)에서 판매가 줄었다. 대신 △승용차 연료소매점(10.1%) △슈퍼마켓·잡화점(10.2%) △편의점(13.8%) △대형마트(4.3%) 등은 판매가 늘었다. 화장품은 전월 및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감소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1월 말 해제됨에 따라 2월부터 화장품 소비가 늘었다곤 하나 증가세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지난달 17일 ‘최근 경제동향 2월호’에서 작년 6월 이후 8개월째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었다. 소비 위축이 아닌 감소세로 접어들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소매업태별로도 면세점 매출이 12월
공정위는 제주시의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진바이옴에 대해 ①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②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③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리베르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2천명 정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진바이옴은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는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 후원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주)진바이옴은 이를 어겼다는 것. 공정위는 “후원방문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해야만 한다. 또 (주)진바이옴은 미등록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판매원으로 활동하도
미국의 MoCRA 법 관련 질문(2. 14일 대한화장품협회 주최 웨비나)에 대해 엠톰(MTOM) 존권(John Kwon) 대표가 최신 정보를 담은 답변을 보내왔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관련기사 ’22년 美 수입거부 한국산 화장품 118건... 미국 MoCRA에 ‘촉각’ (cncnews.co.kr) Q1 기존 판매 일반화장품은 VCRP처럼 사이트에 올해 말까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가? 일반화장품은 MoCRA로 가고 기존 OTC는 OTC대로 진행되는가? A1 시설 및 제품등록은 오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책임자 (제조사,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자)가 등록해야 한다. 기존 VCRP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한 시스템을 사용할지 새로운 MoCRA전용시스템이 구축될지는 아직 FDA 측에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아 추후 알려드릴 예정이다. Q2 MoCRA 가 시작되기 전에 이번 달 안으로 제품을 미국에서 론칭하려고 하는데 일단 일반화장품인지 검토만 하고 미국에 다른 인증 없이 판매하다가 후에 MoCRA 하면 되는 건가? A2 MoCRA 제정일 이후 처음으로 시판되는 화장품의 경우 해당 제품을 미국 내 주 간 상거래에서 시판한 날부터 120일 이내 제품 리스팅(prod
화장품 업계에 ‘R(recession, 침체)의 공포’가 죄어오고 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소 제조사인 A사는 수억대에 달하는 미수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들린다. 또 다른 B사는 홈쇼핑에서 완판을 했지만 밴더사가 지급 연기를 사정함에 따라 자칫 물릴까봐 불안이 크다. 부자재 C사는 납품을 했는데 주변 제조사로부터 미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호소한다. D 대표는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 미수금이 쌓이고 있다는 소식에 긴장하고 있다. 마스크 해제 에 따라 일감 부족이 일부 해소되나 싶었는데 이젠 수금이 제때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얽히고 설킨 유통→브랜드→ODM→부자재에 이르는 돈 흐름상 제때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른바 ‘돈맥경화’다. 물론 일부 기업에게 국한된다면 다행이지만 좀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계 상황까지 몰린 업황이 발목을 잡을까 걱정스럽다. 이런 소식이 들린다는 얘기는 화장품 매출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기 때문. 화장품 소매 판매는 35조원(‘19)→29조원(’20)→31조원(‘21)→33조원(’2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