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위축으로 소매유통이 여전히 냉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의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79‘로 기업의 체감경기는 부정적이었다. 소매유통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모든 업태가 기준치(100)를 하회한 가운데 백화점(88→97)은 기준치에 근접했고, 슈퍼 마켓(67→77)은 지난분기 대비 기대감이 소폭 상승했다. 반면, 편의점(80→65), 대형마트(88→85)는 부정적 전망이 증가했다. 온라인쇼핑(86→78)도 경쟁심화로 낮은 기대감을 보였다. 유통업태마다 소매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온라인(86→78)은 경기 기대감을 낮췄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예전만큼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영향력 확대는 업계의 위기감을 높이고 체감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백화점은 프리미엄 상품 강화에 초점을
LG생활건강이 쿠팡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한다. 이는 2019년 4월 말 로켓배송에 납품 중단된 지 약 4년 9개월만이다. LG생활건강은 2024년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입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쿠팡에서 엘라스틴, 페리오, 테크 등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등 음료제품을 로켓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화장품은 오휘 등 럭셔리 브랜드는 뷰티 브랜드 전용관인 ‘로켓럭셔리’에 입점한다. MZ세대의 인기를 끌고 있는 CNP 등 프리미엄 브랜드도 로켓배송이 가능해진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향후 고객들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LG생활건강과 쿠팡의 납품 재개는 2019년 LG생활건강이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공정위 제소 이후 4년 9개월만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갑질’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고, 쿠팡은 이에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선고일은 이달 18일로 알려져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 LG생활건강과 물밑 논의 끝에 거래 재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등
화장품의 ‘23년 11월 온라인 매출이 8개월째 연속 증가세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조946억원으로 엔데믹 이후 최대 매출이다. 11월은 코리아세일페스타(11.11~30) 블랙프라이데이, 솽스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리면서 오프라인 4.5% 온라인 12.7% 모두 증가하는 등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상승했다.(산업통상부, ‘11월 유통 동향’) 업체별로 다양한 글로벌 할인행사 개최, 대용량 절약형 물품 온라인 구매 경향 지속 등으로 전 품목에서 매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긍정 영향에 힘입어 화장품의 온라인 매출 증가율은 19.3%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이래 최대 증가율이다. 하지만 △ 소비심리 위축 △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가계 부담 증가 △ 원유 원자재 가격 상승 △ 소득, 임금 불안 등으로 ‘짠소비’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유로모니터는 “2023년 짠테크 소비자는 2024년 밸류 해커(value hackers)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밸류 해커는 지출은 최소화하면서도 품질은 챙기고, 동시에 혜택을 모두 누리려는 소비자를 말한다. 리테일에서는 고품질 PB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응하고 있다. 또 균일가 생활용품점
올해 화장품·식품·건기식·의료기기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가 총 1만7270건을 적발, 조치를 내렸다고 식약처가 26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다. 적발 내용은 ▲ 해외 위해 우려 식품,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 결과 총 6,774건 조치(통신판매업체 603건, 통신판매중개업체 6,171건) ▲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총 10,496건 조치(통신판매업체 2,557건, 통신판매중개업체 7,939건) 등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10조원(‘22)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 자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참가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곳과 통신판매업자 17곳이다.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부분을 점검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 △ 통신판매업자: 공영쇼핑, 더겔러
A씨는 사업자로부터 무료 샘플 사용 권유를 받고 샘플과 본품을 제공받았고, 이중 샘플만 사용했으나 사업자는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며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또 다른 소비자 G씨는 인터넷 무료 체험 광고를 통해 사업자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제공받았는데,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가 대금을 청구했다. 이렇듯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증가세다.('20년~'23년 9월 조사) 이중 온라인판매가 69%(564건)를 차지했으며, ‘22년(21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15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의 경우 무료 체험 후 반품 거부 및 대금 청구, 단순변심 청약 철회 요구 처리 지연 또는 거부 등의 사례가 많았다. 특히 앞의 A씨 사례 유형은 10%(81건)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가맹본부가 강제로 지정한 자와 거래토록 하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이 계약에 포섭된다. 구체적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게 될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에 반
공정거래위원회는 ㈜‘CJ 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행사독점 강요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 행사(파워팩 및 올영픽) 진행시 당월과 전월에 타 H&B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게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점유율이 높은 올리브영이 단독 납품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Non-EB 브랜드)를 대상으로 랄라블라, 롭스의 거래 참여를 막음에 따라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파워팩은 노출 효과 높은 매대 P1, 올영픽은 파워팩 다음으로 노출효과 높은 매대 P2~P6를 말한다. 또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2021년 6월 사이 파워팩 행사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판매하고,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차액 8억여원을 부당하게 수취해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로 적발됐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
화장품의 10월 온라인 매출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의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화장품은 1조6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대용량 절약형 물품의 온라인 구매가 늘고 가을 야외활동, 여행상품 등 판매호조 등과 동반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의 체감경기는 바닥이다. 기자가 만난 온라인 기업 대표는 “코로나 때보다 매출이 더 떨어졌다. 소비가 위축되며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크게 줄었다. 고물가, 고금리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매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플랫폼 할인행사 때만 대용량, 할인율 높은 제품 위주로 매기가 있을 뿐 단품은 30% 이상 확 빠졌다는 얘기다. 다만 엔데믹으로 성장세가 꺾일 것 같았던 온라인 쇼핑은 여행, 문화, 레저 등에 힘입어 성장률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계청 10월 온라인쇼핑 조사에서도 여행 및 교통서비스(28.6%), 음‧식료품(15.6%), 이쿠폰서비스(48.9%) 등의 영향으로 전체 온라인쇼핑은 전년에 비해 11.8% 증가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합리적 소비형태(가성비, 최저가, 할인)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쇼핑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