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95건 적발... 차단 및 시정 조치

식약처, 온라인에서 시각적으로 식품과 유사한 화장비누, 입욕제, 바디클렌저, 립밤, 핸드크림 등 적발



식약처는 식품 형태나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의 부당광고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화장품법 제15조제10호 위반 사항이다. (「화장품법」제15조제10호에 따라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섭취 등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제조·수입·보관·진열 금지)

이는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펀슈머(Funsumer)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 판매됨에 따라 이를 분별하기 어려운 유아, 소아의 오인·섭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컵케이크 형태 입욕제, 과일·젤리 형태 비누 등 시각적으로 식품과 유사한 제품들은 소비자 관점에서 잘못 오인해 섭취 우려가 있다는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로부터 자문을 받아 점검을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적발된 식품 모방 화장품 유형은 ▲ 인체세정용 화장비누(68건, 72%) ▲ 목욕용 입욕제(22건, 23%) ▲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2건, 2%) ▲ 색조 화장용 립밤(1건, 1%) ▲ 기초화장품 핸드크림(1건, 1%) ▲ 기초화장품 바디로션(1건, 1%)이며,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식품 형태 등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 95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화장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정부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중에 해당 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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