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는 화장품관련 2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 다른 하나는 식약처 소관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었다. (관련기사 화장품산업 출범 81년만에 진흥법 상임위 통과... 종합지원에 업계 기대감 높아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10958 )
이와 관련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하여 주셨다. 이를 토대로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품목으로 계속하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유경 식약처장도 “화장품법 개정으로 K-뷰티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안전, 국제협력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번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은 앞서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25.12.18)한 내용을 일부 수정, 위원장(대안)으로 의결한 것이다. 주요 수정 이유는 ➊ 화장품관리기본계획과 이에 따라 ➋ 수립·시행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무총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하고, ➌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의 명칭을 화장품관리협의회로 변경하면서 그 소속과 의장을 각각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은 안전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② 추진 계획 및 추진방법 ③ 관계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➃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화장품관리협의회는 안전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화장품 인허가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국화장품수출협회 관계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규제(비관세 장벽) 등 갈수록 중소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와 수출 각국의 규제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서 정책당국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안은 양당이 의결한 내용이어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에 오르게 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