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라벨 제공으로 포장 폐기물 감량 및 표준 모델 도출... 기후부, 샌드박스 과제 선정

필수 10개 항목만 겉면 표시 기재... 식물성 잔재물 화장품 소재 재활용도 과제 채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12건의 과제를 ‘순환경제 기획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샌드박스는 4월 30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됐다. 

화장품의 경우 폐합성수지의 재활용 방법, e-라벨 도입에 따른 포장지 감량 등이 관심을 끈다. 

현재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은 ▲ 열적 재활용 58% ▲ 물질 재활용 41% ▲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1%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 및 포장 폐기물 감량 등을 주제로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심사가 주로 다뤄졌다는 설명이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 정비 목적이다. 기획형 과제는 ➊ ‘사업장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잔원 인정 가능성 실증’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 되어 왔다. 이를 실증기간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해 유해성이 낮고 유가성이 있는 폐기물은 순환자원을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 면제가 가능하도록 인정기준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➋ ‘고형 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도 규정 정비다.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폐기물을 원료로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시설, 산업용보일러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실증기간 동안 열분해 시설에 투입하여 열분해유 발생량 및 성분 등을 검증하고, 고형연료제품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한다. 

➌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실증’ 과제다. 열분해 잔재물은 별도 폐기물 분류번호가 없이 소각시설 바닥재, 연소잔재물 등으로 분류해 주로 매립 처분됐다. 실증을 통해 토양개량제, 고형연료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허용하고 결과를 검증해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한다. 

➍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은 생활화학제품 등의 e-라벨(QR코드) 제공으로 포장지를 교체하지 않아 포장 폐기물 감량이 기대된다. 실증기간 동안 사용상 주의사항과 같은 안전정보의 글자 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➎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하여 가죽, 화장품 소재 등을 제조’하는 과제는 △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 고온·고압 가수분해를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 기술 △ 폐섬유·폐의류를 활용한 패널 제조 등 기업 신청 과제에도 샌드박스를 적용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승인한 과제를 비롯하여 플라스틱의 고품질 순환이용 및 감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면서, “사회 전분야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에 앞서 안전성, 유효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 범위에서 규제 유예(2+2년)를 하게 된다.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 승인도 가능하다. 실증 사업비는 최대 1.2억원 및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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