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표발의자인 ① 김상훈 의원(25.12.26) ② 이주영 의원(25.12.29) ③ 백종헌 의원(26.1.21) 등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11.)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돼 최종 의결된 것이다.
법안 내용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영상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규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같은 날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