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라벨 제도가 디지털 기반 품질관리 체계로 바뀌면서 이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제품 전주기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해졌다고 코트라 호치민무역관이 전했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 여권(DDP),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배터리 규정 등 제품 단위 데이터 추적과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규제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베트남 역시 제품·상품 품질법 기반의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전자라벨, 디지털 제품 여권, 제품 추적 시스템을 결합한 데이터 기반 관리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규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은 2026년 1월 23일 제품·상품 품질법 시행을 위한 개정 시행령(Decree No. 37/2026/ND-CP)을 제정·시행하면서, 기존 상품 라벨 규정을 제4장(제35조~제55조)에서 통합 규정하도록 개편했다.
기존의 물리적 라벨 표시 원칙은 유지하되, 제품 위험도에 따라 전자적 표시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라벨 제도의 적용 방식 자체를 구조적으로 재편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리적 라벨(Physical label)이란 문자·그림·이미지 등을 기재·인쇄·부착·주조·조각 등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그 상업용 포장에 직접 표시되거나,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된 매체를 통해 표시되는 형태의 상품 라벨을 의미한다. (37/2026/ND-CP, 제3조 3항)
또 전자라벨(Electronic label)이란 데이터 매체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구현되는 상품 라벨로서, 상품 또는 그 상업용 포장에 부착된 코드 등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되는 라벨을 의미한다. (37/2026/ND-CP, 제3조 4항)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험도 분류의 기준과 절차, 중·고위험 제품·상품에 대한 데이터 공유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기준인 ISO/IEC 31010에 따른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제품을 저위험·중위험·고위험의 3단계로 분류하도록 바꿨다.
제품·상품의 정량적 위험수준 결정 방법은 동 시행령 부록 VI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각 산업·분야 소관 부처는 제품·상품의 위험도를 평가한 후, 중위험 및 고위험 제품·상품 목록을 HS 코드와 함께 공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록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전자라벨(E-label, Nhãn điện tử)은 상품 또는 상업용 포장에 부착되거나 직접 표시된 데이터 매체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라벨을 의미한다. 여기서 데이터 매체는 바코드, QR코드, DataMatrix, RFID, NFC 등 제품 정보와 연계되는 다양한 디지털 수단이 포함된다.
제품의 위험 수준에 따라 필수 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리적 라벨을 대신해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전자라벨은 ① 국가 전자라벨 시스템(elabel.gov.vn)에 등록하는 방식 또는 ②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성하되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동기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제품 리콜 발생 시 전자라벨을 통해 경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공표된 전자라벨 정보를 제품의 사용기한 종료 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변경 이력 또한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접근 불가 또는 정보 오류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또한 제품별 고유 식별코드를 기반으로 제품 유형, 로트(batch), 개별 제품 단위까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디지털 제품 여권(DDP)은 현 단계에서는 전면 의무 적용이 아닌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로,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시행 시기는 향후 산업별 로드맵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제품 추적 데이터에는 제품명, 생산자 정보, 원산지, 공급망 내 주요 추적 사건, 로트 또는 일련번호, 유효기간, 적용 표준 등 제품의 품질 및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라벨 규정 개편에 대해 호치민무역관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기업에게 단순한 현지 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관리 및 추적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변화로, 향후 EU 등 주요 시장과의 규제 연계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