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중소 책판 1500개사를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의 참여 희망 업체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이 선정됐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별 화장품 원료통합 정보시스템’을 운용 중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빠졌다.
모집 대상은 자체 전담 평가 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가운데 ▲ 연간 생산실적 10억원 미만의 중소 및 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 기능성화장품과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이해 및 자료 구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신규 제도 설명과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컨설팅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또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원료 DB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인력 양성 등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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