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광고 시 주의사항 및 표시·광고 금지 표현이 보다 명확해졌다. 최근 코스메슈티컬, 더마코스메틱, 메디칼급 화장품 등이 트렌드가 되며 화장품을 벗어난 표현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광고로 적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 식약처는 “광고시 주의사항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해당 여부 검토 시 광고의 제목명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광고 제목을 활용한 부당광고 사례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주요 금지 표현으로 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지정, 사용한다는 오인 우려 문구 ② 인체 유래성분 금지 표현 명확화 ③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방법 표현 금지 ➃ ‘피부노화지수’ 등 소비자 오인 표현에 해당하는 대체표현 등이다.
구체적으로 ➊ 의약전문가 지정, 추천=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피부과시술용, 약국용, 약국전용 ➋ 인체유래 성분 관련= (금지) 엑소좀 화장품, 엑소좀 등 (가능) 식물 엑소좀, 우유 엑소좀 (가능) ➌ 제품 사용방법= (금지)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외음부세정제의 ‘이너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 ➍ 피부나이 관련= (금지) 피부나이 10년 감소, 피부나이 5세 어려짐, 피부나이 -3살 등은 금지 표현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제도가 폐지(25.8.1)됨에 따라 ‘정부 인증’ 관련 표현도 사용 금지된다. 추출물 함량 표시·광고 시 ‘희석용매’뿐만 아니라 ‘추출용매’ 함량도 제외해야 하며, 용매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추출물(용매 ‘가’ 포함)으로 표시하면 된다.
설명회에서는 위반사례도 소개됐다. 대표적인 게 원료적 특성을 나열함으로써 완제품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오인케 하는 것이다. 실제 불면증, 근육이완, 긴장, 불안, 두통에 도움, 스트레스 완화 등이 있는 원료 설명을 제시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여성청결제의 경우 질 내부, 질 내에 사용하도록 안내, 유도하거나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한 경우 적발 대상이다. 화장품의 외음부 세정제는 오로지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 사용될 뿐 품질, 안전성, 유효성 등을 표현하면 안된다.
미세침, 니들의 경우 침습적인 방법으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실제 ‘피부 깊숙이’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마이크로니들이 피부에 미세한 홀을 만들어 앰플을 투입할 통로를 만드는~’ 등이 적발됐다.
의료시술 표현으로 ‘바르는 필러 크림’ ‘바르는 보톡스 크림’ ‘지방세포 증식효과 지방조직 세포부피 증가’ ‘이중턱 개선’ ‘색소침착 되기 직전의 흉터가 희미’ 등은 금지 표현이다.
이밖에 실증자료 입증이 불가한 표현으로 ‘승모 피부 볼륨 2주 사용 후 최대 84.47% 감소’ ‘모공 수 감소 22.19%’ ‘모공 삭제-초세미침 스피큘이 모공속으로 깊이 침투’ ‘30년 이상 오래된 깊고 진한 기미 완화’ ‘10년 넘은 묵은 기미도 개선하는 강력함’ 등도 적발 사례로 제시됐다.
식약처는 부당광고와 관련해서는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기획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SNS·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설·추석 등 성수기에는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
실제 올해 설 선물용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 점검을 통해 35건이 적발된 바 있다. 아울러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해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와 자막까지 자동 스캔해, ‘피부 재생’, ‘염증 완화’, ‘줄기세포 함유’ 등 의약품 효능을 과장한 표현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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