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25.2.11 발효)에 따라 ‘26년 8월 12일부터 모든 포장재의 PFAS·중금속 제한이 시행된다. 또한 등록 양식 통일 및 라벨 표준화도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1월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EU 제품·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 설명회‘에는 화장품산업을 비롯한 관계자 500여 명(현장 250명, 온라인 260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EU PPWR이 처음 시행되는 시점인만큼 이번 설명회에서 △ 포장재 유해물질 함량 제한 △ 재활용 등급 부여 △ 재생원료 의무 사용 △ 포장재 라벨 공통 표시 등 기업들이 숙지해야 할 핵심 요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또 설문조사 진행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산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서 공단은 모든 포장재에서 중금속 함량 초과 시 EU 수출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납(Pb)+카드뮴(Cd)+수은(Hg)+6가크롬(Cr+6)= 100mg/kg 이하여야 한다.
PFAS(과불화화합물)은 식품의 직접 접촉 포장재는 ▲ 표적분석 시 개별 PFAS 25ppb ▲ 총합 PFAS 250ppb ▲ EN 14582 총 불소(F) 50ppm 이하여야 한다.
PFAS는 탄소와 불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PFOA(과불화옥탄산)은 1군 (인체발암물질), PFOS(과불화옥탄술폰산(PFOS)는 2군(인체발암가능물질)으로 지정하고 있다.

재활용 등급(DFR)은 대규모재활용 평가(Recycled-at-Scale assessment)를 거쳐 구분된다. ▲ RaS A등급은 DFR 95% 이상 ▲ Ras B 등급은 DFR 80% 이상 ▲ RaS C 등급은 DFR 70% 이상 ▲ 재활용 불가는 DFR 70% 미만으로 구분된다. 판매금지 시점으로 ’재활용불가‘는 2030년, C등급은 2038년 판매 금지된다.
예외 포장재로 인체의약품, 동물의약품, 의료긱, 영유아식품, 위험물운송, 경량목재, 코르크, 섬유, 고무 세라믹, 도자기 등에 대해선 ’35. 1.1 현행 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재생원료 (PCR)는 소비자가 사용 후 배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한 것이다. PET 사용률= 재생원료 사용량(g) /포장재 무게 합계(g) ×100 으로 계산한다.
퇴비화 포장재는 EN 13432에 적합해야 하며, ▲ 산업용 퇴비화는 전문 시설에서 분해(약 60도, 습도 60%) ▲ 가정용 퇴비화는 뒷마당에서 분해(약 25도)되야 한다. 유럽표준화기구(CEN)에서 표준을 제정 예정이다. 필수 의무 대상은 투과성 티, 커피백, 과일·채소에 부착된 스티커 등이다. 이밖에 EU 회원국 요청 시 준수해야 하는 포장재는 커피캡슐(금속 제외) 경량 비닐 쇼핑백 등이다.
포장 최소화는 ‘3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위임법 채택일은 미정이다. 이는 ➊ 모든 포장재는 최소한의 중량과 부피로 설계 ➋ 기술 문서 증빙 필요 ➌ 조화 표준 개발 요청(’27.2.12 유럽표준화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대 포장도 ‘3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28년 2월 12일 포장공간비율의 산정 방법이 제정되면, △ 판매포장 최소화 △ 묶음포장 50% 이하 △ 운송 포장 50% 이하 △ 전자상거래 포장 50% 이하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포장공간비율 간이 측정방법은 포장재 총부피(㎥)-내용물 부피(㎥)/포장재 총부피(㎥)×100 으로 산정한다.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기후부 고시)

환경 공단 관계자는 포장재 공급 체인별로 팀웍으로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원료 공급사, 포장재제조사, 제품 제조사 간 작성+주체+역할 등에서 협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① 원료공급사=CoC(Certificate of Confirmity, 적합성인증서) 제3자 인증기관이나 원자재 공급업체가 EU 규정을 만족함을 증명/인정 ② 포장재 제조사=TD(Technical Documentation, 기술문서) DoC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방대한 기술적 근거 데이터(테스트 결과 등) ③ 제품 제조사=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성선언서) ’이 포장재는 EU 규정을 준수함’을 제품 제조사가 법적으로 선언(최종 서명본) 등을 각각 작성해야 한다.

중금속 시험분석은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문서(TD)는 EU 규정을 준수한다는 기술적 근거 자료로 포장재 제조사에서 작성, 서명하며, 10년 보관 의무가 있다.
이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각각의 문서 작성 예시를 소개했다. 다만 EU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문서 작성에 대해 추후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