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화장품 책판들 의견 반영은? 화장품법 개정안 공포에 우려 확산

‘화장품법 개정안’ 12월 30일 공포... ‘중소 책판들, 책임과 비용 부담 독박에 당혹감과 우려 증폭, 반발 기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화장품법 개정안이 12월 30일자로 공포됐다. 

식약처는 12월 31일 ➊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➋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30일 ➀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안) ②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해설서(안) ③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사례집(안) ④ 검토의견서(양식) 등과 관련 의견조회의 건을 대한화장품협회에 송부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시행 시기는 ▲ ‘28년 신규 기능성 화장품 ▲ ’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30년 신규 품목 ▲ ’31년 전면 시행 등의 일정을 거치게 된다. 

업계 의견은 1월 26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검토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중소기업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처음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토론하지 않는 일방적 도입이라는 반응이다. 

애초 '점프 업 K-코스메틱 협의체'에 10억 이하 중소기업 참여가 전무한 상태에서 식약처가 대한화장품협회를 앞세워 하향식 설명회를 거쳐 화장품법을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업계 내 사정을 청취하고 관련 논의를 충분히 듣기 보다 시급하지 않은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한 반발도 크다. 수출로 먹고사는 중소기업에게 한국의 안전성 평가 제도는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의나 의견 수렴은 결국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것으로 보여, 향후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떤 반향이 일어날지 우려가 크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규제와 함께 국내 규제라는 이중고에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즉 규제에 따른 방부력 테스트 등 다양한 항목의 추가 비용 상승, 안전성 평가자의 인건비 또는 위탁비용, 제조사의 자료 제공 거부 또는 비용 전가 등 다양한 경로에서 '책임 독박'을 안게 됐다. 또한 화장품산업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책임과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내용이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위축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 화장품이 규제라는 파고에서 방향을 잃고 좌초하지 않도록 정책 당국자들의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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