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브랜드 콤팩트를 4만원에 구입했으나, 가품으로 의심되어 제품은 회수되었으나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다. 플랫폼은 해당 제품의 정가품 판정이 어렵고 판매자와 연락 두절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B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향수를 16만4600원에 구입, 제품 수령 후 기존 정품과 비교해보니 제품 뚜껑의 각인, 하단 라벨링, 향 등에 차이가 있어 가품으로 추정하고 플랫폼과 판매자에게 문의했다. 플랫폼 및 판매자는 소비자가 가품 감정서를 제출해야 환급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C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클렌징폼을 5만8800원에 구입했으나 기존 제품과 비교해보니, 그림 및 글자 프린팅, 제품 LOT 번호 형태, 질감이 상이하고 유통기한이 없고 판매사진과 수령 제품 사진이 달라 환급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정품임을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브랜드 본사에 문의해 직접 정품 여부 확인을 권유했으며, 반품 시 소비자가 배송비 부담을 안내했다. 즉 가품 으심 문의에 정품 입증 거부 및 배송비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이렇듯 온라인에서 효과가 없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짝퉁’ 화장품 유통이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이 10일 밝혔다.

최근 3년간(‘22.1~’25.8)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는 것. 구입경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70.7%(316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 쇼핑몰’ 18.3%(82건), ‘중고거래 플랫폼’ 8.7%(39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상담 건수는 ▲ 향수 51.5%(230건) ▲ 기초 화장품 26.0%(116건) ▲ 색조 화장품 11.9%(53건) ▲ 세정용 화장품 4.4%(20건) 순이었다. 이중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은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가품으로 의심한 이유는 △ ‘정품과의 향 또는 질감 차이’ △ ‘용기(분사구) 및 프린팅 차이’ △ ‘제품 일련번호 및 유효기간 미표시’ △ ‘화장품 사용 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이었다.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 사유는 ‘품질’ 불만이 58.6%(262건)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정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낮은 품질과 판매자의 정품 입증자료 미제공 등이었다.
다음으로 가품 의심에 따른 문의 시 ‘판매자 무응답 및 사이트 폐쇄’ 등이 13.2%(59건)로 많았으며, 환급 요청 시 과도한 수수료(배송비)를 부과하거나 환급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10.5%(47건)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비자에게 가품 입증 책임을 전가한 사례, 가품일 경우 300% 보상을 약속했으나 환급 시 보상을 거부한 사례, 제품의 개봉·사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품 화장품 피해 예방을 위해 ▲ 화장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및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구입할 것, ▲ 화장품 구입 즉시 제품 이상을 확인할 것, ▲ 정품 보증서 및 라벨 확인할 것, ▲ 영수증, 구매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