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5일 ‘2025 백서’를 발간하고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기자간담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백서는 ECCK 산업별 위원회와 주제별 포럼 활동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의견을 개진한 위원회 및 포럼별 안건을 망라하고 있다. 총15 개 위원회와 2개 포럼에서 70개의 건의사항을 담았다. 이 가운데 항공 및 방위, 에너지 및 환경, 식품, 헬스케어, 자동차, 주류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여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화장품 카테고리에서는 신규 안건으로 ➊ 화장품 표시 기재 중 해외 제조원 표시 ➋ EU에서 확대된 알레르기 유발물징이 표시된 화장품의 수입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현행 화장품법은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업자와 구분하여 한글로 기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장품위원회는 “해당 정보의 안내 목적이 정보 추적성이라고 볼 때 원 주소지의 표시 언어 혹은 국제통용어(영어)로 기재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취지에 부합한다”라며 “화장품 해외 제조원 주소지를 영어로 기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식약처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수용된 안건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필수 요소가 아닌 해외 제조원 주소 삭제도 추가 검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안건의 경우 EU 화장품규정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때 ‘그룹명(grouping name)'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 화장품은 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한도가 지정된 물질의 경우 그룹명에 포함된 개별 성분과 함량을 별도 서류로 제출 후 통관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한된 표시 면적에 기재가 어렵다는 게 수입사의 호소다. 따라서 확대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중 국내에서 한도가 지정된 물질을 포함하는 그룹명을 인정해주고, 그룹에 속한 물질의 총함량이 국내 한도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제조원의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 수입 통관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ECCK 화장품위원회는 2024년 리뷰에서 4건을 건의했으며 그중 2건은 수용, 2건은 미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용된 이슈는 △ 기능성화장품 심사 자료 요건 변경 시 유예기간 부여 △ 화장품 표시 광고 행정 처분의 완화 등으로 종료 처리했다. 미수용은 ▲ 기능성화장품 탈모 완화 효능의 인체적용시험 기간 축소 ▲ 자외선차단지수(SPF) 표시 범위 확대 등이었으며, ECCK는 ‘진행 상황 점검’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은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 투자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과 공정한 경쟁 여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월터 반 하툼(Walter van Hattum) 주한유럽연합대표부 경제통상부문 공사 참사관은 유럽과 한국 간 오랜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며, 변화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도 개방성·지속가능성·규범 기반 협력을 통해 양측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스테판 언스트(Stefan Ernst) ECCK 총장은 이번 백서가 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한국과 유럽이 함께 더욱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항공 및 방위, 에너지 및 환경, 식품, 헬스케어, 자동차, 주류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여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