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ODM

“콜마BNH, 임시주총 하루 앞두고 소송 줄취하”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등 제기한 3건 모두 전격 취하... 법적 공방 마무리 수순?

내일(26일)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콜마비앤에이치가 제기했던 소송 3건을 25일 전격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이번에 취하된 소송은 △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 검사인 선임 신청 △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건이다. 모두 임시주총 개최 자체를 지연하거나 효력을 막기 위한 성격의 사건이었다.

앞서 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을 연이어 기각해 왔다. 대전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총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을 잇달아 기각했고,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전날 대법원마저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콜마비앤에이치 측이 펼쳐온 법적 전략은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임시주총허가 관련 대법원을 비롯한 각종 법원 결정을 볼 때, 관련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주주의 뜻이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주사이자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동한 회장의 대응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