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외음부 세정제, 미스트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75건 적발

방통위 접속차단 및 책임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 시행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외음부 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75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업체가 화장품임에도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 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도·암시 등 부당 광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80%)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 19%)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 1%) 등이 문제가 되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75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