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외음부 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75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업체가 화장품임에도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 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도·암시 등 부당 광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80%)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 19%)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 1%) 등이 문제가 되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75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