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KCII, 원장 조신행)이 주최하는 ‘2025 국제 화장품 안전성 삼포지엄’이 오늘(24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사전등록자 125명을 비롯 150여 명이 참석해 안전성 이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심포지엄은 첫날(24일) ‘글로벌 화장품 규제 동향’ 둘째 날(25일) 글로벌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대체시험법을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다.

현재 글로벌 화장품 규제에서 ‘안전성’ 이슈는 각국에서 소비자 안전 및 자국산업 보호와 진흥을 목적으로 화장품시장에 커다란 파문을 던지고 있다. 수출 위주의 한국 화장품산업도 도입을 앞두고 있어 내·외부에서 규제 대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조신행 원장은 인사말에서 “화장품은 이제 단순한 미용 제품을 넘어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시장이 변화하는 가운데 규제와 정책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화장품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산업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최신 과학적 기준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규제 과학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신뢰받는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연구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 평가 체계 확립과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우라 화장품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오전 세션에서는 ▲ 글로벌 화장품 안전성 규제 개요 및 대한민국 안전관리 동향-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정표 실장 ▲ 한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 현황-한양대 배옥남 교수 ▲ 미국 주법/연방법 규정 가이드라인-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 ▲ Insight of China cosmetic safety assessment report, industry practice and case sharing(로레알 Ted Xing 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표 실장은 “EU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체계는 △ 사용 제한 규제 물질 및 CMR 성분 △ 화장품 사용 방법에 의한 인체 노출 평가 필요의 투 트랙으로 구성됐다. 안전성 평가는 제품정보파일(PIF)의 작성 보관 및 안전성 평가사에 의해 수행된다. PIF는 시장에서 마지막 배치가 출시된 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대만, 미국의 안전성 평가 규제 조항을 비교하며 용어(단어)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 디테일한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PIF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EU는 보관, 중국은 고위험(제2 유형 화장품) 원료 사용의 경우 제출을 규정한다. 대만은 보관하되 주관기관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전 항목 파일을 검사할 경우 7일 전에 통지 규정을 두고 있다.(긴급 시 제한 없음) 미국도 책임자가 해당 화장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현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화장품법일부개정안이 발의 중인 우리나라는 EU를 기반으로 책판이 안전성을 책임지도록 하고 화장품 안전성평가사가 PIF 작성, 보관토록 추진 중이다. 다만 밸류체인에서 각 주체마다 인식 차이가 있다.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는 미국 연방법과 50개 주별 규제가 시행(예정)되고 있어 미국 수출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손 대표는 “연방법 차원(FDA, MoCRA)에서 화장품 규제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선 별도 주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25년 1월 1일부터 PFAS가 의도적으로 포함된 화장품 판매 제조 금지(AB2771)를 시행하고 있다. 또 ‘27년 1월 1일부터 AB 496으로 금지 성분 추가 확대, 또 Prop65는 별도 유해물질 노출 시 소비자 경고 라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도 수은 함유 화장품, 퍼스널케어 제품 판매 금지를 ’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워싱턴(WA)주는 ‘25년 1월 1일부터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방출제, PFAS, 프탈레이트, m/o phenylenediamin-트리플로산, 수은, 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손성민 대표는 “연방법은 국가적인 이슈나 통관에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법은 유통 과정에서 체크해 판매금지, 벌금, 소송 등을 진행한다. 따라서 미국 진출 화장품기업들은 주별 판매량을 확인해 해당 주법 규정을 면밀히 파악해 사전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미국의 주별 규제는 ▲ 화학물질 ▲ 성분 ▲ 라벨링 ▲ 주별 등록 및 신고 규제 ▲ EPR ▲ ESG(성분, 환경(재활용), 사회적책임, 기타 특별 규제)로 분류된다.
손성민 대표는 “미국 진출 기업은 제품 안전성 관리와 환경·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복합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는 주별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포장설계·라벨링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규제 강화에 대비해 선제적 규제 대응 로드맵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후 세션은 ▲ Latest EU cosmetics regulatory updates(COSMED Caroline Bassoni 박사) ▲ Overview and strategy of FDA GMP audit for Sunscreen manufacturers(Wynnes Consulting Bihn Nguyen 박사) ▲ Cosmetic Ingredients Prediction System (KCII-CSP) to supporting decision-making(Lhasa Limited Chris Barber 박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