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허가·등록, 종이 → 전자등록증명서로 바꿨나요?

2022.12.23 00:53:56

NMPA, 전자등록 플랫폼 10월 1일 오픈...2023년 4월말까지 경신해야 생산·유통·통관 가능

기존 허가·등록 제품의 종이 등록증명서를 전자등록증명서로 오는 2023년 4월말 이전에 바꿔야 한다. 

중국 NMPA는 화장품 전자등록증명서 발급을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고 제64호 8월 19일) 이에 따르면 “화장품 허가·등록관리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특수화장품 및 신규 화장품원료, 특수화장품에 대해 전자등록증명서가 발급된다. 이전에 발급된 종이 등록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계속 유효하다“고 공지했다. 여기서 유효기간은 기존 허가·등록 제품의 중국 화장품 신규 규정 시행 일정에 따른 2023년 5월 1일 전까지다. 

공고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부터 등록증 변경 승인을 받은 특수화장품은 허가인(경내책임자)이 ‘화장품 허가·등록관리방법’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보고해야 하며 종이 등록증명서를 반환해야 한다. 

특수화장품 및 화장품신원료 전자등록증이 생성된 후 허가인(경내책임자)은 온라인 서비스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로그인 후 수령하게 된다. 아울러 전자등록증명서는 SNS 알림, 인증서 인증, 스캔 코드 조회, 온라인 확인 및 네트워크 공유 등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증대행 전문기업 북경매리스그룹코리아 김선화 차장은 “종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존 허가·등록 제품은 오는 2023년 5월 1일 이전까지 전자등록증명서로 경신해야 한다. 이를 놓치게 되면 제품의 생산, 유통, 통관 등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기업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차장은 “종이 등록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모든 종이 등록증명서라면 2023년 4월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NMPA는  ‘화장품  전자등록증명서 공고’ (제156호  2021년 12월 27일)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전자등록증을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관련 플랫폼이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종이 등록증명서를 가진 화장품기업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플랫폼에 변경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 종이증명서를 반납해야 한다. 

김선화 차장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 상황에 따라 관망 또는 연기할지라도, 기존 제품의 허가·등록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경신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기존 허가·등록 제품이 취소되어 낭패를 볼 수 있다”라며 “화장품 전자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내년 4월 이전에 반드시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고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Copyright ©2017 CNCNEW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씨앤씨뉴스 I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52335 I 등록일자: 2019년 5월 14일 제호: CNC News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42, 101호(역삼동, 씨엘빌딩) 발행인: 권태흥 | 편집인: 권태흥 | 전화번호 : 02-6263-5600 광고·문의: 마케팅국 02-6263-5600 thk@cncnews.co.kr Copyright ©2019 CNC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