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몰에서 화장품 광고시 ‘제목광고’에서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화장품 업계의 자제를 요청했다.
18일 보낸 공문에서 사이버조사팀은 “판매 상세 페이지에는 부당광고 표현은 없으나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제목광고’, ‘해시태그(#)’에서의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며 “기업에서는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 유통환경이 자율 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제목광고’란 판매 사이트 첫 페이지 우측 상단의 약 40여 자 내외의 광고 문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조사팀은 계도기간(‘22. 11월~’23. 2월까지)을 설정하고 자율정화 계도기간 종료 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는 관련 공문을 협회 공지사항 및 카톡 등을 통해 전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