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식약처는 2024년부터 수행해 온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지난해 1,080건에서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포함하여 ▲정보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단계로 진행된다. 정부는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카트리시험연구원 등 민관 협력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화장품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액(억원)은 (’21) 2,566 → (‘22) 2,675 → (’23) 3,172 → (‘24) 3,712 → (’25) 4,217 (KOSIS)으로 증가세다. 해외 온라인 K-브랜드 위조화장품 차단건수는 (‘23) 16,774 → (’24) 23,494 → (‘25) 36,116 건으로 나타났다.(지식재산처)
또한 해외직구 구매검사도 (‘24)110건 →(‘25)1,080건→ (‘26)1,200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해 올해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전세계에서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97억불(약 11조원)이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이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 수준이다. (OECD, ‘24)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통관 보류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 대표 누리집(화장품 위해정보 → 해외직구 안전성 정보)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하여 해외 판매자에 대한 현지 대응(행정·형사단속, 민·형사 소송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지재처·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 증가에 따라 식약처, 지식재산처, 관세청 등 민관 합동으로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구매검사를 실시된다.
12일 식약처는 2024년부터 수행해 온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지난해 1,080건에서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포함하여 ▲정보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단계로 진행된다. 정부는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카트리시험연구원 등 민관 협력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화장품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액(억원)은 (’21) 2,566 → (‘22) 2,675 → (’23) 3,172 → (‘24) 3,712 → (’25) 4,217 (KOSIS)으로 증가세다. 해외 온라인 K-브랜드 위조화장품 차단건수는 (‘23) 16,774 → (’24) 23,494 → (‘25) 36,116 건으로 나타났다.(지식재산처)
또한 해외직구 구매검사도 (‘24)110건 →(‘25)1,080건→ (‘26)1,200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해 올해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전세계에서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97억불(약 11조원)이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이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 수준이다. (OECD, ‘24)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통관 보류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 대표 누리집(화장품 위해정보 → 해외직구 안전성 정보)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하여 해외 판매자에 대한 현지 대응(행정·형사단속, 민·형사 소송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지재처·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