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의무 합리적 개선

  • 등록 2026.04.09 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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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샴푸에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삭제문구 미사용, 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



식약처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4월 9일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 내용은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드라이샴푸 등 표시 합리화 ▲자외선 차단제 성분(벤조페논-3)의 주의사항 신설 등이다.

드라이샴푸와 같이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사항을 신설한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넘게 사용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은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개정한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은 전신에 사용하는 제품에는 2.4%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얼굴, 손 및 입술에 사용하는 제품은 5%까지 사용가능하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9.2 개정, `26.3.1 시행)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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