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바일로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 법정 교육 등 공지사항 전파

  • 등록 2026.04.08 2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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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협업해 화장품 법적 의무 사항을 안내... 카카오톡 이용 영업자는 수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카카오와 협업해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 등 법적 의무 사항을 4월 8일부터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는 영업자의 암호화한 주민번호를 ㈜카카오에 등록된 연계정보(CI)와 매칭하여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안내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계정보(Conneting Information)란 온라인상 개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을 말한다. ㈜카카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한 주요 안내 사항은 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의무 교육,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의무 등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식약처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영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향후에도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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