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외선차단 성분으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 지정

  • 등록 2026.01.12 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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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용 원료의 국내 도입으로 처방 이원화 및 비용 절감 기대... 사용한도 5%, 주의사항으로 ‘흡입 기구에 사용 금지’ 규정



식약처는 12일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장품 차단 목적의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화장품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은 사용한도 5%이며 주의사항으로 “흡입을 통해 사용자의 폐에 노출될 수 있는 제품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중인 원료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해외시장 수출 시 처방 이원화 부담 감소로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자외선차단 제품 공급이 가능해져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중 시험검사기관 등 현장에서 제안한 시험법을 반영하여 전처리법을 간소화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자외선 차단제는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9월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이 31번째 고시 성분으로 등재한 바 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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