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법 개정,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현지 파트너 필요

  • 등록 2025.12.07 1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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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화장품지침(ACD) 수용... 사전 제품신고 필수,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온라인으로만 신고

베트남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5위국으로 10월 누계 3.8억달러(-10.7%)를 기록 중이다. 30위권 중 수출 감소국가는 중국(-18.5%) 베트남 싱가포르(-6.1%)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 수출이 올해 고전 중일까? 그 이유로 부가세 및 화장품법 개정, 경쟁 심화 등이 꼽힌다. 

먼저 베트남은 올해 2월 18일부터 100만동미만(약 5만7천원) 역직구(급행 배송 서비스)에 대해 무관세 → 부가세(VAT) 10%를 부과하고 있다. 6월 1일부터는 베트남에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판매하던 기업들을 대신해 플랫폼 기업이 세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베트남 정부는 국내 생산과 수입 상품 간 공정한 경쟁 구도를 통한 자국산업 육성 정책이 있다. 또한 수입품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품, 저가 수입품에 대한 밀수 방지 및 탈세 조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호치민에서 K-뷰티 현지 매장을 운영 중인 코스앤코비나(COSNKO VINA) 제시카 조 대표는 “쇼피, 라자다 등 플랫폼을 이용한 한국 화장품도 모두 부가세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베트남은 2025년 화장품법 개정을 앞두고 자국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 화장품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및 화장품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화장품 관리 시행령’ 초안(Draft Decree on the Management of Cosmetics)을 공식 통보했다. 이번 초안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DAV)이 주도했으며, 베트남은 아세안 11개국이 적용하고 있는 아세안 화장품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ACD)을 본격 수용하고 있다. 

시행령은 성장하는 소비시장과 국제적 규범을 따르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절차적 모호성과 관리범위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제품 신고·자료 관리과정에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해 처리속도와 투명성을 높였고, 서류검증, 표본검사, 시험, 리콜·판매중지 조치 등도 이전보다 명확한 기준을 갖추게 됐다.

해당 규정은 11월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된 관리 체계는 화장품 시장 진입 절차를 대폭 정비했다. 국내 및 수입 화장품 모두 사전 제품 신고가 필수로 유효기간은 기존 5년 → 3년으로 축소됐다. 제품정보파일(PIF)은 아세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성, 효능평가, 원료 및 완제품 기준, 제품 개요 등을 포함해야 한다. 주요 항목은 당국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모든 신고는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베트남 내 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외 제조사는 현지 법인 설립 또는 유통 파트너 확보가 필요하다. 

제조 생산 시설은 우수화장품제조기준(GMP) 또는 ISO22716을 충족해야 하며, 지방보건부가 제조허가 및 CGMP 인증서를 발급한다. 기존 인증서는 2027년까지 유효하되 2028년부터 강화된 제조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라벨링과 광고 규제도 엄격하게 정비됐다. 라벨에는 제품명, 책임기업(베트남어 표기), 원산지, 기능·용도, 국제성분명(INCI) 목록, 제조사 정보, 배치·생산날짜와 유효기간, 필수 경고 문구, 신고번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 광고 시에는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의료적 주장과 과장 표현을 금지한다. ‘100% 안전’ ‘최고’ ‘1위’ ‘영구치료’ 등 최상급 표현은 사용이 금지된다. 

시판 후 관리도 크게 강화됐다. 위험 기반 감독 체계를 도입해 문서 점검, 표적 샘플링, GLP/ISO 17025 기반 시험을 확대한다. 미백, 유아용, 자외선차단 등 효과를 주장하는 고위험 품목은 독립 시험이 의무화된다. 중대 부작용 발생 시 신속 보고가 필수이며, 자발적·명령 리콜을 포함한 세부 시장 조치 절차가 명확히 규정됐다. 안전 및 품질기준으로는 중금속 상한, 3세 미만 또는 점막 사용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 1, 4-디옥산 10㏙ 상한 등 품질 규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베트남의 화장품법 개정에 대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제조·수입 기업의 규제 대응, 품질 검증, 공급망 재정비 등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베트남 화장품시장의 제품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계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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